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113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단체)는 2011. 6. 1. 주식회사 E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1. 7. 28. 위 담보대출약정의 한도액이 3,422,5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피고는 4,110,000,000원을 한도로 주식회사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 주식회사는 2017. 12. 15. 원고에게 주식회사 E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2018. 9. 6.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 원리금 잔액은 6,362,967,8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6,362,967,865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4,1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