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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055 | 부가 | 2019-06-27
[청구번호]

조심 2019서0055 (2019.06.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거나 종결시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전제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7.18. 및 2014.7.30. 청구인을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부담할 OOO원의 체납세액(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세액을 분납하여 납부하던 중,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2018.4.24. 완성되었다고 보아, 2018.8.10. 쟁점처분을 종결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0. 압류기간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불복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쟁점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불복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쟁점처분이 아니라, 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이고,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는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각하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체납법인의 예금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추심하였는바, 최종추심일은 2013.4.24.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2018.4.24.)되었으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종결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라 할 것인데, 쟁점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 행사를 위해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압류기간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압류가 해제된 날(2015.10.16)로부터 다시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 2020.10.16.)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채권 압류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013.1.1. 신설>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1.7.31. 폐업하였는데, 체납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나) 체납세액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국세징수권 행사를 위해 쟁점채권을 압류하였고, 쟁점채권의 압류는 2015.10.15. 해제되었으며, 그간의 체납세액과 관련한 압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2012.6.27.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압류재산명세는 다음과 같다.

(마) 위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 추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간 납세의무를 이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 양측 간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18.9.21.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제2소위원회)는 2019.2.12.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권고하는 의결을 하였는바, 판단의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하였지만, 마지막으로 채권을 추심한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의 적절한 처분(쟁점처분의 취소나 종결 등)이 없어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취소나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간 체납세액을 분할 납부해 왔던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쟁점채권을 압류한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해 이미 압류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나아가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데 있어 그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OOO,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부작위”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거나 종결시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전제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이 건 심판청구가 위 (4)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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