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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33 | 부가 | 1989-09-07
[사건번호]

국심1989서1033 (1989.09.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늬 거래사실 확인서나 계량 증명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 O동 OOOOO 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 마포구 OOO동 OOOOOOO 소재 고철 도매업자인 OO상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88.6.8 및 88.6.18자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24,224,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89.2.16 자로 ’88제2기분 부가가치세 2,664,6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6.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시 마포구 OO O동 OOOOO OO 소재 OO상사(고철도매업) OOO로부터 비철금속인 파동을 88.6.8자 7,600키로그람(가액 13,224,000원) 88.6.18자 6,250키로그람(가액 11,000,000원)을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2,422,400원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88.6.8자 및 88.6.18자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상사 OOO는 마포세무서장의 자료상 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OO상사의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나 계량 증명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마포 세무서장의 자료상에 대한 가공거래자료 파생통보(88.11.10 및 89.1.12)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OO상사 OOO로부터 88.6.8 파동 7,600키로그람(가액 13,224,000원) 및 88.6.18 파동 6,250키로그람(가액 11,00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건 (매입세액 2,422,400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88.2기분 매출세액에서 이 건 매입세액 2,422,4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89.2.16 이 건 부가가치세 2,664,6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거래는 실제 거래이었음이 전시 OO상사 OOO의 확인서와 계량 증명서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쟁점 거래의 상대방인 전시 OO상사 OOO는 관할 세무서인 마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지방의 원거래사업자에게 2,470,916,52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일시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위 청구외 OOO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외 OOO의 거래 사실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계량증명도 계량내용이 7톤 600키로그람, 6톤 250키로그람등 정량으로 되어 있어 규격품이 아닌 파동의 성격으로 보아 그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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