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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토농지로 구입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1376 | 양도 | 2010-08-31
[사건번호]

조심2010구1376 (2010.0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O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17. OOOOO OOO OOO OOO OOO 답 1,323㎡, 같은 리 490 답 840㎡, 같은 리 620-59 답 1,974㎡, 합계 4,137㎡(이하 OOOOOO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3.21. OOOOO OOO OOO OOO OOOOOO 답 1,974㎡를 양도하고, 2007.5.30. 같은 리 243 답 1,323㎡와 같은 리 490 답 840㎡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로서 2007.6.22. OOOOO OOO OOO OO OOO 전 2,21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O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41,348,97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사후관리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9.9.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8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9.7.9. 쟁점토지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OO 농장으로부터 OOO로 진입하던 중 쟁점토지 인근 지역인 갈림길에서 직진방향으로 진입하여야 하나, 쟁점토지 방향이 아닌 우측 방향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확인하여 다른 토지를 쟁점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당시 담당자가 전화통화시 시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재조사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O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확인시 진입로가 없어 겨우 걸어서 진입할 정도의 통로만 있어 현장확인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대토농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통상의 임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OO광역시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은 그 배율과 고도가 너무 높아 경작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O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내용을 보면, 매실나무와 같은 다년생 식물의 재배의 경우 대토농지의 자경요건은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제 묘목을 식재한 단계로서 아직 과수가 열리기 이전이어서 묘목단계인 식물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비록 청구인이 직업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노동력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으로 투입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묘목을 식재한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경작여부를 부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실묘목 구입처인 OOOO종묘원은 2007.7.29.부터 2008.2.28.까지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고’라고 하여 계산상의 묘목구입을 부정하고 있으나, OOOO종묘원은 묘목판매 비수기인 여름부터 겨울철까지는 통상 휴업하고 봄철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휴업한다고 하여 종묘원에 식재된 나무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구입증빙인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주민등록번호 표기없이청구인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어 증빙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점을 들어 묘목구입여부를 부정하고 있으나, 최종소비자인 청구인의 계산서 수령시 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을 의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계산서의 증빙으로서의 객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하며, 종전에 양도한 농지가액이 271,000천원에 비해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은 11,700천원(OOOO의 4.3%)에 불과한 점을 들어 대토농지의 자경을 부정하였으나, 법령상 대토농지의 요건은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취득하거나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이상을취득하면 충족되는 것인데도 불구하여 청구인이 면적 기준인 종전농지 면적 4,137㎡의 2분의 1이상인 2,215㎡를 취득하여 대토농지 면적 기준을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농지 취득가액 요건을 거론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을 거론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대토농지의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시기 전부터 OOOOO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 ~ 2008년 3년간 평균 소득이 77,031천원인 근로소득자로 근무여건상 주5일, 일8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농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동력은 주말밖에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매실 묘목을 식재하여 과수가 열리기 이전으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한 동안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농지로서 바로 묘목을 심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으므로 식재한 묘목을 정상적으로 작목하기 위해서는 일반 농지에 작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의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처음 매실 묘목을 식재한 것은 2007년 10월말로 일조 시간이 짧고 연도 말에 업무량이 많아지는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토지의 지리적 위치상 근무를 마친 평일에는 전혀 농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2009.7.9. 현장 확인시 뚜렷한 진입로 없이 겨우 걸어 진입할 정도의 통로만 있어 현장 확인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토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확인하였다는 뜻이 아니며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이 근무 중이어서 동행하지 못하였고, 유선상 대토농지의 주변 건물을 통하여 대토농지의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대토농지는 소목이 우거져 위치 및 경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현장으로 진입시 뚜렷한 진입로 없이 겨우 걸어 진입할 정도의 통로로 걸어 올라갈 정도로 어려웠으며 통상의 임야와 같이 잡목이 무성한 상태였으며, 대토농지는 주변에 경작되는 토지 중에서 산쪽으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산쪽으로부터 잡목 및 잡풀이 쉽게 번지는 장소인 관계로 2008년 여름철 이후 칡넝쿨 등 잡초와 잡목이 급작스럽게 번졌고 묘목 중 일부가 병충해로 말라 죽었으며 매실묘목 주위에 심은 옥수수까지도 잡초와 잡목으로 분간이 어려워져 2009년 8월경 포크레인을 동원 아카시아 나무 등 큰 잡목을 뽑고 2009년 9월경 다시 매실 묘목을 식재해야 할 정도로 대토농지가 방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실묘목의 관리가 통상의 농사와 달리 묘목만 식재하고 성목까지 자랄때까지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되므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잡목 및 잡풀이 쉽게 번지는 청구인의 대토농지 여건상 통상의 농사이상의 상시관리가 필요하며, 대토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통상의 임야와 같은 형태로 보이는 점, 매실 묘목 구입처인 OOOO종묘원이 2007.7.29. ~ 2008.2.28.까지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장사진으로 제시된 사진에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 묘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이며, 매실묘목 구입, 농지정리와 재배, 옥수수 수확 및 고추재배 등 사실상 계속적으로 경작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주업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보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형태, 대토농지의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토농지로구입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2003.9.17. OOOOO OOO OOO OOO OOO 답 1,323㎡, 같은 리 490 답 840㎡, 같은 리 620-59 답 1,974㎡ 합계 4,137㎡를 취득하였다가 2007.3.21.과 2007.5.30. 2차례에 걸쳐 이를 271,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6.22. OOOOO OOO OOO OO OOO 전 2,215㎡를 11,700,000원에 취득한 후 양도한 농지면적은4,137㎡,이고 취득한 농지면적은2,215㎡로서대체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한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41,348,970원을 감면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감면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9.9.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8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2003.3.25. ~ 2006.11.1. OOOOO OOO OOO OOOOOO에 거주한 후2006.11.2. ~ 2007.8.19.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였고 2007.8.20.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식재하기 위하여 매실묘목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 2매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OOOO종묘원(OOOOOOOOOOOO)이며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2007.10.20.과 2007.10.27. 각각 2년생 매실 묘목 20그루를 단가 5,000원에 합계 1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2009.8.30. 3년생 매실 묘목 70그루를 단가10,000원에 합계 7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묘목구입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O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7.10.19. 100,000원, 2007.10.26. 300,000원, 2009.8.29. 1,000,000원, 2009.8.27. 1,700,000원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 13매에 의하면 묘목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쟁점농지와 같은 리 산 20 임야와 같은 리 1395 구거로 둘러 싸여있음이 나타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다른 사업내역 및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O O OO)

(6) 처분청이 OOOOO OOOOOO에게 의뢰한 공문 사본에 의하면 2009.5.18. 쟁점농지의 2007년 ~ 2008년 기간에 대하여 경작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원본을 조회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OO광역시 OOO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사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7.10.17.과 2008.11.4. 촬영한 항공사진 2매를 첨부하면서 “수목 및 그림자로 인해 토지이용 상태 판독 불가능함”으로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양도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2007.6.22.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장소는 쟁점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농지는 임야와 구거로 둘러 싸여 있고 2007.10.17.과 2008.11.4. 촬영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2매에 대하여 OOOOO OOO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인근의 임야와 구분되지 아니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OOOOO에 근무하면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O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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