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6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날 낮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녀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