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23. 12:27경 지하철 8호선 C역 승강장 및 같은 날 12:47경 지하철 5호선 F역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2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2019. 8. 23. 12:27경 피해자가 지하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