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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644 | 소득 | 1997-05-09
[사건번호]

국심1996중3644 (1997.05.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변상가의 분양시세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상가중 지상 2~4층은 동일상가내 동일층에서 분양된 상가의 분양가액중 최저가를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지하층은 동일상가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취득원가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 가액은 최소한 쟁점상가의 판매가액을 상회하지 아니할 것이어서 지하층의 판매가액(정상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4서4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청구인 지분 30%)을 영위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소재 대지 782.9㎡상에 건물 3,581.57㎡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1994.4.15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미분양 상가 1,398.79㎡와 부수토지(이하 미분양 상가와 부수토지를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단독등기한 후 사업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4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쟁점상가중 2~4층의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가액중 최저가액을 적용하고 지하층은 공사원가를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함으로써 356,407,550원이 총수입금액에 가산되었고 결정소득금액을 551,145,138원으로 확정 공동사업자별 지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165,343,541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6.2.1 종합소득세 88,978,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8 이의신청 및 1996.7.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1994.2.28 OOO프라자상가(쟁점상가 상호)를 준공하였는 바, 준공이전인 1993년 6월부터 상가분양을 하였으나 1994년 4월까지 전체상가의 47.43%만 분양되고 이후 부동산시장 경기의 갑작스런 침체로 당초 분양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도 분양이 안되어 미분양된 쟁점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자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지하층의 수입금액을 741,015,670원으로 결정(청구인 신고금액 630,295,000원)하였는데 채권자의 경매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1996.9.25자에 335,120,000원에 경락된 바 있고, 쟁점상가 2층 1호는 처분청이 48,420,900원으로 결정(청구인 신고금액 38,410,800원)하였는데 위 의정부지원에서 1996.6.12자에 27,330,000원에 경락되었음을 보아도 처분청은 거래당시 시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당시 주변상가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을 적법한 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변상가의 분양시세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상가중 지상 2~4층은 동일상가내 동일층에서 분양된 상가의 분양가액중 최저가를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지하층은 동일상가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취득원가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 가액은 최소한 쟁점상가의 판매가액을 상회하지 아니할 것이어서 지하층의 판매가액(정상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및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을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서는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중 미분양된 쟁점상가를 청구인등 공동사업자의 공유지분별로 단독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쟁점상가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데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수입금액은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54조 제4항과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쟁점상가 분양가액(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권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대법원 93누23169, 1994.8.12자 및 국심 94서4976, 1995.3.16자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주변상가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시 참고하였다는 주변상가의 분양가액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경락가액은 2층 1호의 경우 1996.6.12자 가액이고 지하 1층의 경우 1996.9.25자 가액으로 각각 이 건 등기이전시점(1994.4.15)으로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시점의 가액으로서 쟁점상가 분양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일부 면적의 경락가액을 근거로 전체 미분양상가의 분양가액을 확정하는 것도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미분양 상가중 2층~4층은 각 층별로 실지 분양된 가액중 최저가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지하 1층의 경우는 실지분양가액이 없으므로 부득이 공사원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일단 처분청이 쟁점상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점과 지하층의 경우 실지분양가액이 최소한 공사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및 이 건 처분당시 인근 상가의 분양 실례가액이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의 쟁점상가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방법은 그다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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