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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034 | 소득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034 (2012.12.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같이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4055 / 조심2012서4032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2.7.3., 2012.7.11., 2012.8.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O 등(별첨 고지내역서 참조)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본사 또는 총판)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4.부터 주식회사 OOO시스템(이하 “OOO시스템”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OOO시스템의 실지 운영자 강OOO이 구속되자 OOO시스템 및 OOO소프트를 설립하여 OOO게임을 운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PC가맹점들로부터 제공받은 OOO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의 매입과 유저들이 이벤트쿠폰의 사용등록금액에 따라 제공한 OOO게임 용역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가맹점에 이벤트쿠폰을 통해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맹점 등으로부터 OOO게임 홍보 및 고객 유치용역을 제공받고 신고누락한 OOO원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청구인이 채무변제 목적으로 제공한 OOO게임 용역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7.3., 2012.7.11., 2012.8.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O 등(별첨 고지내역서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본사와 총판은 업무를 분담하여 이벤트카드 발행은 본사가 하고 이벤트카드를 유저나 PC방 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총판이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총판이 판촉목적의 무료 이벤트카드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본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시스템에 대하여 본사는 청구인, 총판은 강OOO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강OOO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회사규칙 및 조직규정 자료는 강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차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항으로 보아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OOO시스템은 청구인과 강OOO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시스템 및 OOO소프트에서 운영하는 OOO게임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저를 확보하기 위하여 PC방 위주로 가맹점을 확보해 나갔고, OOO시스템이 가맹점에게 OOO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사용하던 적립금제도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OOO시스템 및 OOO소프트는 가맹점들에게 홍보용역의 대가를 유료의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알고 형식상 무료의 이벤트쿠폰으로 지급하고 가맹점 스스로 현금화 하도록 유도하였다. OOO시스템 및 OOO소프프는 추천인 적립금 제도에 따라 지급한 이벤트쿠폰이 환전상 및 가맹점들을 통해 사실상 유료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맹점들이 수령한 이벤트쿠폰은 OOO시스템 및 OOO소프트가 가맹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채무를 상계하는 역할을 한 것인 바, 결국 OOO시스템 및 OOO소프트는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은 OOO게임 홍보 및 고객유치 용역의 매입과 이벤트쿠폰의 사용등록금액에 따라 제공한 OOO게임 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총판의 이벤트쿠폰의 판매사항과 무관하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시스템의 OOO게임을 운영하던 실지 사업자 강OOO이 도박개장혐의로 구속되자 이미 확보된 가맹점 및 유저를 포기하지 못하고 강OOO과 무관한 자들을 전면에 내세워OO시스템을 설립하고 OOO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재개설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OOO시스템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강OOO의 내연녀 임OOO는 주식회사 OOO시스템의 자금 OOO원을 인출하여 OOO시스템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여 김OOO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시스템의 회사규칙 자료에 최대주주 임OOO은 OOO시스템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갖는 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조직규정 자료에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기본방침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임OOO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시스템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사실이 본인 및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강OOO은 사실상 본사의 운영에 관여했다기 보다는 총판의 운영자라고 스스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OOO시스템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신고누락분을 본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총판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OOO시스템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별첨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에서 실소유자 강OOO은 불법영업 사실이 사법당국에게 적발될 경우 총판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총판업체를 통하여 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였으며,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한 선불카드 등의 대금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차명통장 및 대포통장으로 입출금 하였다 하여 본사OOO에 과세하였으나, 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OOO게임(OOO게임, OOO게임)이라는 게임물(인터넷사이트의 게임방)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게임물 운영업체이고, 총판OOO은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PC방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저를 확보하기 위하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이다.

인터넷 게임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려면 사이버머니가 필요한데 이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는 방법이 본사의 게임방에 들어가 아바타를 구입(신용카드, 핸드폰, ARS, 계좌이체 등으로 결재)하여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는 방법 이외에 첫째, 본사가 판매하는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는 방법과, 둘째, 본사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이벤트카드로 사이버머니를 획득해서 게임을 하는 방법과 셋째, 불법적으로 사이버머니상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사서 게임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선불카드에 대하여

선불카드는 유저(사용자)가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본사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OOO게임방(OOO게임, OOO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OOO(아바타)을 구매하여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환전할 수 있는 카드로서, 선불카드의 판매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과세관청에 제대로 신고함으로써 다툼이 없다.

2) 이벤트카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벤트카드를 판매하고 차명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총판업체를 통하여 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였으며” 라고 밝힌바와 같이 총판에서 한 행위이지 본사의 행위가 아니다. 이는 강OOO이 “도박개장” 죄명으로 검찰에서 공소한 공소장에서와 같이 본사는 OOO게임 사이트를 운영하였지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은 처분청도 확인한 바와 같이 총판이다.

이벤트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카드)는 판매목적으로 본사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광고선전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였으나, 총판에서 PC방에 이벤트카드를 공급해주고 PC방에서 게임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는 환전해주는 형식의 도박을 운영하여 게임을 하도록 주선(불법 도박 개장으로 처벌받음)하는 과정에서 유저가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기 위하여 총판에 일정금액을 예치(예수금)하고 있다.

총판에서 예치받은 돈은 사이버머니를 제시하는 유저나 PC방에 현금을 반환해주는 형식의 게임으로 총판이나 PC방은 수수료성격인 딜러비(사이버머니를 소진시키기 위한 것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입금액이 실현된다(속칭 게임방 개설 수수료인 셈임).

따라서 총판이 불법으로 도박개장을 하다 보니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부외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속칭 대포통장인 차명통장을 사용하여 입금 받은 돈을 총판에서 예수금으로 예치하고 나중에 사이버머니상의 환전요구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본사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으므로 총판에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벤트쿠폰 판매구조 및 본사·총판·PC방 운영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이벤트쿠폰 등의 판매구조는 다음과 같다.

본사는 합법적인 게임사이트로서 불법게임사이트와 달리 1인당 하루 OOO원, 한달 OOO원만의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불카드와 동일한 이벤트쿠폰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발행 제한을 받지 않아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당사는 이를 악용하였다.

* OOO시스템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83만장(OOO원)장을 발행함

나) 본사, 총판, PC방의 운영구조는 아래와 같다.

당사는 환전을 전제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되지 않는 PC방에서 은밀히 운영된다. 그리고 PC방은 유저들에게 PC방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이벤트쿠폰을 판매한 금액을 수입으로 운영된다.

총판은 본사와 사전에 담합하여 혹시 단속에 걸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사장(박OOO 등)을 내세우고 PC방 유저의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이벤트쿠폰을 배분하거나 PC방에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 추천인제도 : 타 사이트처럼 순수한 회원확보가 아닌 PC가맹점에게 회원들 유치대가로 수익을 나누어 가짐(예시 : 딜러비 5%중 4.3%를 추천인 정산금으로 지급)

2) 본사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다.

위 <표>와 같이 총판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본사 대리업체에 불과하고 실제는 본사가 이벤트 쿠폰을 발행하여 PC방 사업자 들에게 유상(추천인제도 정산 또는 판매)으로 게임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본사의 판매수익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 OOO중앙지검 공소장 : 본사 대표자인 강OOO이 박OOO, 한OOO 등을 내세워 OOO게임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① OOO시스템에 대한 과세

2009~2010년도 중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OOO원을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포통장인 홍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였다.

*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강OOO의 대포통장(홍OOO)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확정

②OO시스템에 대한 과세

본사가 PC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추천인 정산금을 이벤트쿠폰을 발행하여 이를 상계(유상)하였고 또한 유저에게 직접 게임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사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 본사 서버에서 확인한 이벤트쿠폰의 등록 및 사용현황(OOO상당) 추적

3) 이벤트쿠폰 판매(배분) 금액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다.

가) 이벤트쿠폰 판매수입 금액은 매개임당 판돈의 5%를 딜러비 명목으로 자동으로 소진하게 되며 결국은 판매수입금액이 모두 본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하게 된다.

* 본사에는 게임머니가 일단 충전되면 이를 환전해주는 기능이 없어 자동으로 소진됨

나) 청구인은 이벤트쿠폰 판매금액 중 일정액을 환전상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전상은 본사와 관련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사이버머니를 많이 획득한 PC가맹점으로부터 싸게(예 OOO원을 OOO원으로 매입) 매입하여 사이버머니가 필요한 PC가맹점에게 비싸게(OOO원) 팔아 환전수수료 차익(OOO원)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환전상 등에게 제공한 것은 수입금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강OOO도 본사가 환전과 관련되면 불법 도박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전상은 별도로 제3자가 운영토록 함(강OOO 노트, 강OOO 진술서 등)

다) 또한, 처분청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운영비 등을 공제해주기위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운영경비가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2년 6월)에는 청구법인은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OOO원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하고 실지운영자인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사무실 폐쇄후에 지급한 급여OOO원은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사무실 폐쇄후에 지급한 판매관리비 OOO원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강OOO에게 상여 및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관계사 유형자산폐기손실 OOO원 및 경상연구개발비 OOO원은 OOO시스템의 경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선불카드의 거래 흐름도

- OOO게임의 아바타 판매와 대금회수에 관한 흐름도

(다) 검찰의 기소장(2010년 형제9812, 1629,51,168, 2010.5.11.)에는 피고 강OOO은 2007.4.3. 종래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로 이용해 오던 OOO 건물 6층 사무실에 임OOO의 오빠인 임OOO을 대표이사로, 사촌동생인 강OOO을 감사로 내세워 OOO시스템을 설립한 후(중략) OOO텔레콤으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위 OOO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OOO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같은 동에 있는 OOO상가 등을 순차거점으로 삼아 박OOO 등과 함께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벤트쿠폰의 경우 본사가 게임홍보와 이벤트를 위하여 총판에게 무료로 공급한 것을 총판이 임의적으로 본사 몰래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입금액 중에서 90%정도는 환전청구금으로 지급되어 차명통장 등의 입금액 전액을 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벤트 카드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본사 또는 총판)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시스템의 OOO게임을 운영하던 실지 사업자 강OOO이 도박개장혐의로 구속되자 이미 확보된 가맹점 및 유저를 포기하지 못하고 강OOO과 무관한 자들을 전면에 내세워OO시스템을 설립하고 OOO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재개설한 점,당시 OOO시스템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강OOO의 내연녀 임OOO는 OOO시스템의 자금 OOO원을 인출하여 OOO시스템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여 김OOO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점, OOO시스템의 회사규칙 자료에 최대주주 임OOO은 OOO시스템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갖는 자로로 표현되어 있으며, 조직규정 자료에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기본방침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 임OOO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시스템의 물적자원과 OOO자원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본인 및 관련인이 진술하였고, 강한철은 사실상 본사의 운영에 관여했다기 보다는 총판의 운영자라고 스스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시스템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OOOOOOOOOO OOOOO

(O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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