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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251 | 법인 | 2007-04-25
[사건번호]

국심2006부0251 (2007.04.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하여 계산된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자소득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3.11. 청구법인의 제1회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 라 한다)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하여 계산된 각 보유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인 OOOOOO(주) 및 백OO의 이자소득 합계액 28,211,42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원천분 이자소득세 4,654,88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564,220원 합계 5,21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환사채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이란 만기도래시 미 전환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타 금융상품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의무가 생성되는 조건부 수익률인 만기보장수익률은 사채로 만기상환 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전환과 동시에 사채로서의 가치는 소멸되며 따라서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권리도 소멸되는 것으로 이 소멸되어 실체가 없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 동법 제127조는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것임에도 이를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전환과 동시에 사채로서의 가치는 소멸되며 이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권리도 소멸되므로 주식으로 전환된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는 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것임에도 이를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이 2001.12.26.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발행금액 20억원, 만기보장수익률 5%, 사채상환일 2004.12.26., 전환청구기간 2002.12.26~2004.12.26.)의 인수권자는 OOOOOO(주)(3억원), OOOOOOOO조합(10억원), OOOOOO조합(7억원)이며, 2004.3.9. 백OO가 OOOOOO(주) 등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여 2004.3.11.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사실이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및 주식전환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계약서 제5조(사채의 이율 및 지급방법)에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1.0%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금액에 대해서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년 5.0%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상환 한다. 라고 약정한 바, 쟁점전환사채는 만기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사채로서 발생한 이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 제2항은 거주자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 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를 받기 전에 발행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단서에서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국세청 예규 법인46013-1068, 1997.4.16도 같은 뜻임)이며,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적합(재정경제부 예규 재소득 46073-86, 1997.5.19 참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하여 계산된 각 보유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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