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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5 2018구단9005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에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2009. 12. 15.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중증도의 우울증 등을 입고, 피고의 승인(2017. 3. 31.까지)하에 요양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주치의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7. 3. 15. 피고에게 ‘2017. 3. 15.부터 2018. 3. 15.까지 추가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을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2017. 5. 31.까지만 통원치료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2017. 1. 9.부터 2017. 4. 13.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는 2017. 1. 9.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날 2017. 3. 15.,

3. 16.,

4. 5.,

4. 13.)에 한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우울증과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고, 오히려 전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취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우울증의 악화방지와 증상개선을 위하여 2014. 11. 27.부터 2015. 2.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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