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0215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인접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하나, 당초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단독주택부지로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하겠고 IMF사태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도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5,9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75,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657,600원, 농어촌특별세 4,185,280원, 합계 49,842,8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9.11.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인접 토지(4필지)를 취득하는데 1년1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그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중 IMF사태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부득이 사업추진을 중단하였다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사업을 추진하여 1999.11.2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대상 토지중 최초로 취득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전체 사업부지의 최종 토지 취득일(1997.10.1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6.9.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2개월이 되는 1999.11.2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뿐, 그 취득일로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접토지 취득에 따른 기간 소요, IMF사태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의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인접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하나, 당초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단독주택부지로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하겠고, IMF사태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도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장애사유가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2개월이 경과한 1999.11.2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도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4년2개월이 경과한 이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므로 최종 토지 취득일(1997.10.10)을 기준으로 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