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미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에 있는 농업법인의 저온창고를 도급받았는데, 같이 해보자, 공사는 내가 직접 할 테이니 공사비용을 대라, 공사가 끝나면 이익금은 반반씩으로 하자, 우선 설계도가 나와야 하니, 설계비용 등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저온창고 공사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용 명목 등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그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로 공사설계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터넷 네이버 지적지도 첨부, 고소인 C 전화통화, A 통장사본 첨부, 참고인 G 전화통화내용, 참고인 F 전화통화내용)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미담으로부터 저온창고공사를 명확하게 도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