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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의 제한기한 내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를 취득한 자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197 | 양도 | 1993-04-06
[사건번호]

국심1993서0197 (1993.04.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한 89.7.6 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지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50.18㎡(이하 “쟁점아파트”라 하며 대지의 지분은 40,243.2분의 41.4㎡이다)를 87.12.28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91.6.12 매매를 원인(원인일자 89.7.6)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 92.1.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이 92.10.16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2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373,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87.9.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1.3.5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청구인 세대의 주소지가 87.9.30부터 91.3.5까지 3년 5개월동안 쟁점아파트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91.6.12까지는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과 재산제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받은 영수증.

㉰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작성일자 87.11.19)의 사본.

㉱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청구외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을 나타내는 판결문 사본(91가단001513).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87.11.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7.12.28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89.7.6 매매를 원인으로 91.6.12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②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91.4.24에 “청구외 OOO는 87.12.28 접수 106.89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89.7.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③ 위와 같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87.12.28 접수하였고,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89.7.6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87.12.28 가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87.9.20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한 89.7.6 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지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의 제한기한 내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를 취득한 자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87.9.18 청구인이 금 8,51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간 소유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① 매매예약이란 당사자의 사이에서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564조 제1항에서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7.11.19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작성한 매매예약서 제2조에서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89.7.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청구외 OOO)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다.

②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89.7.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91.4.24에 “89.7.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91가단001513)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는 매매완결일을 89.7.6로 하여 매매예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89.7.6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예약을 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계약(매매예약을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87.9.18 지급한 8,510,000원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잔금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증거금의 일부라고 보여진다.

④ 청구인과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당초 매매예약을 할 때 89.7.6을 매매완결일로 합의하였고, 매매완결일 이후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매예약의 효력이 발생한 89.7.6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라고 보여진다.

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7.6에 취득하여 92.1.30 양도하여 3년 미만 소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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