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기각
중도매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미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출증빙 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527 | 법인 | 2006-01-09
[사건번호]

국심2005중0527 (2006.01.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는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계산서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시장내에서 과실 및 채소를 도매하는 법인으로 2003.8.6.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 라 한다) 중 매출누락액 873,880,520원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한 부외원가 831,564,880원(이하 쟁점부외원가 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 주식회사 외 12인(이하 청구외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재화를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11.8.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 가산세) 83,15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외원가 상당 재화를 매출함에 있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 매출자의 계산서 교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외원가 상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며, 이는 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5항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16조 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 하고 있고, 그 제외사유는 현실적으로 법적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10호 아목에서는 이를 다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로 위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은 다양한 현실의 경제사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조항을 실정법에 규정한다는 것이 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위임의 마지막이 국세청장의 고시까지 확대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해 조항은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76조 5항, 법인세법 제116조 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에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실적으로 법적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불과한 한편, 법인세법 제121조에서 법인(중도매인 포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원가 상당 재화를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과 그 위임조항이 예시규정이므로 현실적으로 교부받기가 불가능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특별한 사정이 위 위임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계산서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위임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중도매인이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하여 청구법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미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과 그 위임조항이 예시규정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거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 교부하였거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계산서등의 작성 교부 및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중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서 신고내역중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OO OOOOO O OOO)을 보내자,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873,880,520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831,564,880원(쟁점부외원가)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2003.8.6.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O O

(OO O OO, O)

(나)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제76조 제9항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외원가 상당 재화를 매출함에 있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자의 계산서 교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며, 이는 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는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아무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원가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외원가의 계산서를 미수취함으로써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저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당해 계산서를 미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제외 사유로서 규정된 법인세법 제76조 5항, 법인세법 제116조 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는 현실적으로 법적 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고 인정될만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제외 사유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현실적으로 법적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관련규정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