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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684 | 부가 | 1999-04-01
[사건번호]

국심1998전2684 (1999.04.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차량(충남OO OO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97.2.6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000,000원, 세액 3,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97년 4월분 시설투자에 대한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하여 매입세액 3,700,000원을 환급받았다.

그후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97.2.10)을 하기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8.7.15 청구인에게 9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0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27 심사청구를 거쳐 9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차량의 매계약당시 세무지식이 없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차량을 97.2.6 매매계약하고 97.2.12 잔금을 지급하여 거래시기가 97.2.12이므로 사업개시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정당함에도 이를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잔금을 97.2.12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97.2.6 쟁점차량의 전소유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97.2.6이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7.2.10인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같은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법에 대한 무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97.2.6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97.2.6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97.2.10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97.2.12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97.2.6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를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7.2.6이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되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은 97.2.10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7.2.1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 97.2.6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97.4월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신청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그후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97.2.6)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97.2.10)하기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차량에 대한 청구인과 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7.2.6 계약보증금으로 7,000,000원이, 97.2.12 잔금 30,000,000원이 수수되었고, 차량은 잔금청산후 인도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97.2.6자로 발행되고, 쟁점차량으로 중기대여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7.2.1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차량이 잔금지급일인 97.2.12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7.2.6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97.2.6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 날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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