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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표자 상여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4197 | 법인 | 2010-10-15
[사건번호]

조심2009부4197 (2010.10.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주가공비 과다계상분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9.8.2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26,671,0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73,358,68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5,841,689,230원, 2004년 귀속 2,716,467,8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처분은 OOO에게 추가 송금한 975,178,849원, OOO에게 송금한 2,533,492,261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JUHA에게 송금한 1,209,817,500원, Tsai I-Lin에게 송금한 2,005,026,065원을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손금 및 접대비에 산입한 위 금액(2003년 귀속 4,746,957,598원, 2004년 귀속 1,976,557,077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동 제품을테스트할 외주가공업체로서 대만에 소재한 VATE TECHNOLOGY(이하 “VATE”라 한다)로부터 테스트용역을 제공받아 오다가 OOO 요구에 따라 2002.5.2. 홍콩에 OOO”라 한다)을 설립하여 테스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간에도 외주가공용역을 체결한 후, 동 계약에 따라 2003~2004사업연도에 OOO에게 외주가공비 366억 2,883만원을 송금하고 당해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장부상 외주가공비 365억 2,890만원과 OOO에게 청구(인보이스상)한 금액 279억 7,075만원과의 차액 85억 5,815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9.8.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299,029,700원(2003사업연도 1,426,671,020원, 2004사업연도 1,873,358,680원)을 부과처분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3.2.1.~2005.1.21. 기간동안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366억 2,883만원이고 그 사용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당시 OOO는 청구법인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 테스트용역을위탁할 수 있는 유일한 임가공거래처로 당해 용역과 원부자재를공급받고 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289억 4,593만원을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의 외주가공비 279억 7,075만원은 인보이스상 외주가공비 집계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9억 7,517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동 차액은 OOO의 원부자재 사입비(테스트용역을 위해 OOO가 자체적으로 구입한 자재비)로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외주가공비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 연결하여 주어 청구법인의 성장에 공헌한 자로 해외영업에 대한 자문료로 25억 3,349만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도 OOO은 비공식 라인으로 해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으며, 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차명계좌인 OOO 외 3명”이라 함)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동 금액에 대하여 경영자문료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OOO 핀란드 국적인 자로 청구법인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OOO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수출업무에 대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자이고, OOO의 수출자문 결과 청구법인은 2003년 533억원, 2004년 393억원을 OOO에 수출할 수 있었으므로 OOO에게 지급된 12억 981만원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OOO 현지 관리자로 외주가공업체인 OOO를 관리감독하는 용역을 제공한 자로 OOO에게 지급된 20억 502만원은 청구법인의 임가공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원부자재 사입비로 지급한 9억 7,517만원과 OOO 외 2명”이라 한다)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57억 4,833만원, 합계 67억 2,351만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OOO 소개받고 외주가공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3년 1월 외주가공업체를OOO로 변경하기 이전인 2001년부터 이미 OOO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또한, OOO의 대표이사인 OOO 요구에 따라 2003년 1월 OOO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홍콩기업정보 시스템에 조회한 바 OOO는 2002.5.2. 설립되어 OOO와 무관한 사업활동이 있었던 것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이메일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금액 중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9억 7,517만원과 경영자문료라고 주장하며 OOO 외 2명에게 지급한 금액 54억 8,692만원, 합계 64억 6,210만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은 2003~200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 외주가공비 장부상 금액인 365억 2,890만원과 실제 외주가공비인 279억 7,075만원과의 차액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원부자재 사입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억 7,517만원은 산출내역 및 근거가 없으며, OOO 외 2명에게 지급한 54억 8,692만원이 경영자문료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무슨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원부자재 사입비 및 OOO 외 2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주가공비의 이중단가를 이용하여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일 수는 있으나 법률적 귀속자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OOO는 청구법인의 이중단가를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이메일에 의하여 확인된 점으로 보아 OOO의 출금금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산입금액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 외 2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세탁목적의 송금인지, 다른 자금의 송금인지, 소득의 귀속자인지의 여부는 해외에서 조성된 자금의 성격상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하여 이중단가를적용하여 법인자금인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대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8,558백만원 중 6,723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표자 상여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개발 및 설계하는 업체로서2003~2004사업연도에는 주 원재료인 웨이퍼 생산은 주식회사 OOO에서, 웨이퍼테스트는 대만에 소재한 OOO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웨이퍼 생산은 OOO, 웨이퍼 테스트는 OOO에 각각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오다가, 2002.5.2. 청구법인과 OOO간의 자금결제와 기술지도 등의 편의를 위해 홍콩에 OOO를 설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03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장부상 외주가공비와 OOO에게 청구(인보이스상)한 금액과의 차이인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원장 및 OOO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2.28.~2005.1.21. 기간동안 OOO의 예금계좌OOO로 아래 <표>와 같이 36,628,834,301원($31,541,349.82)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에게 원부자재 사입비로 지급한 9억 7,517만원과 OOO 외 2명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57억 4,833만원, 합계 67억 2,351만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에게 지급한 추가 송금액 9억 7,517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및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므로이를 살펴보면,

1) OOO가 2003.2.24.~2005.1.25. 기간동안 OOO의 예금계좌(NANYANG COMMERCIAL BANK LTD, 2910800001××××)로아래 <표>와 같이 28,945,930,849원($24,981,648.53)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원장에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OOO에 대한 외주가공비로 산출한 279억 7,075만원은 청구서상 외주가공비 집계액으로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에게 실제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289억 4,593만원과 9억 7,517만원의 차이가 2004년도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심리자료 및 핸드폰용 메모리제품 제조업체의 현황 등에 의하면,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인 Wafer test를 위해 필요한 제품으로 OOO 필요로 하는데 1set로 월간 테스트할 수 있는 수량은 대략 10만개 정도, 월 300만개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30set(1set당 2,000만원)정도를 구입하여 OOO에게 제공하여야 하고,Package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품으로 Change kit를 필요로 하는데 Package를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크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재로 청구법인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대(1대당 1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OOO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리고 Package를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으로 Hi-fix Board를 필요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4대(1대당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청구법인이 구입하여 OOO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법인은 현재 대만에 소재한 OOO 핸드폰용 메모리테스트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Probe card는 청구법인이 미국의 OOO사로부터 직접 구입(1set당 약 8,400만원)하여 위 대만의 외주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주문서, 청구서, 외화송금영수증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4~2009사업연도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4~2007사업연도에는 Probe card, Change kit, Hi-fix Board는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계상되지 아니하고 2008사업연도부터 청구법인의 장부에 금형계정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추가 송금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청구서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Probe card, Change kit, Hi-fix Board의 제품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 제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여 OOO에게 공급하여야 하나, 당시 OOO가 직접 사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금 을 테스트 비용 외로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 예금계좌로 2004년도에 추가 송금한 9억 7,517만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OOO에게 지급한 25억 3,349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무슨 용역을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의 대표이사로 2002년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비공식 라인으로 해외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2008사업연도 기간에는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OOO의 예금거래원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가 2003.3.10.~2005.4.4. 기간동안 OOO의 예금계좌(HANGSEUNG BANK LTD, 346-209257-888) 및 OOO 차명계좌인 최복선의 예금계좌(NANYANG COMMERCIAL BANK LTD, 931368-02-××××××), 홍성철의예금계좌(NANYANG COMMERCIAL BANK LTD,931368-03-××××××),황순필의 예금계좌(NANYANG COMMERCIALBANK LTD, 554068-03-××××××),고광복의 예금계좌(NANYANGCOMMERCIAL BANK LTD, 361120-××××××)로아래 <표>와 같이 2,533,492,261원($2,140,569.99)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정통지서를 보면, OOO로부터 지급받은 25억 3,349만원을 경영자문료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그렇다면,OOO은 청구법인의 비공식라인으로 해외업무를 수행한 자로 청구법인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을 테스트할 외주가공업체인 OOO를 발굴하여 청구법인을 연결하여 줌으로써 청구법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핸드폰용 메모리제품 등 반도체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25억 3,349만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OOO에게 지급한 12억 981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슨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OOO 영문사이트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을 보면, OOO는 핀란드인으로 현재 OOO에서 고위급 경영자(Senior Manager)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2003~2005사업연도 기간당시에는 OOO의 구매총괄이사로서 OOO에서 필요한 모든 반도체 부품에 대해 공급자 선정 및 공급물량의 배분과 가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OOO가 2003.5.30.~2005.9.30. 기간동안 JUHA의 예금계좌(NANYANG COMMERCIAL BANK LTD, 0380-61784-××)로아래 <표>와 같이 1,209,817,500원($1,045,000.00)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원장 및 송금영수증에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의 장부,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청구법인은 자사의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에 대한 기술지도와 기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에 공급한 가액의 약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문료 명목으로 2003년 6억 6,799만원(2003년 OOO에게 공급한 제품가액 533억원), 2004년 4억 7,137만원(2004년 OOO에게 공급한 제품가액 393억원), 2005년 7,044만원(2005년 OOO에게 공급한 제품가액 17억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그렇다면, OOO는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의 사양 등을 지도하여 청구법인이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고, 기존에 OOO로 공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쟁회사와 경쟁을 하기 위한 납품가격에 대해서도 지도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수성 및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해 OOO 내부의 담당자를 설득하여 승인하게 하거나 승인 이후에 청구법인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8924, 2007.10.25. 같은 뜻),OOO 예금계좌로 송금한 12억 981만원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제품의 국외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한 커미션(수수료)인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OOO 지급한 20억 500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무슨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OOO의 2004~2005사업연도 재무제표보고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OOO의 실제적인 운영책임자이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당해 보고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가 2005.5.31. Tsai I-Lin의 예금계좌(NANYANG COMMERCIAL BANK LTD, 043-0538159-×)로2,005,026,065원($2,000,026.00)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원장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 2005.5.31. OOO로부터 $200만을 자문료로 지급받고 동 자금으로 사업자금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취지로 2010.4.5.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02~2004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코스닥등록업체정보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02년 148억원, 2003년 695억원, 2004년 811억원으로 2003년부터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2005.2.1. 코스닥에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5) 그렇다면, OOO 실지 책임자로서 OOO를 관리하면서 OOO와 협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핸드폰용 메모리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하여 적기에 노키아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0억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 바(OOO),OOO 예금계좌로 송금한 20억 500만원을 청구법인이 제품판매 및 코스닥 등록와 관련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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