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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정 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1995.4.24 압류하였으나 부동산의 공매실익이 없어 1995.9.30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환가가치가 없는 청구인 소유 도로 등을 압류하고 이를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664 | 소득 | 1999-12-29
[사건번호]

국심1998부1664 (1999.1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이 은닉재산도 아니고 또한 부동산의 가액도 압류당시인 1995년도 공시지가가 ㎡당 00원에서 결손부활당시인 1997년도에는 오히려 ㎡당 가액이 00원으로 더욱 하락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이 은닉재산이고 도로 등 8필지의 재산을 결손처분일 이후에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후 이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토록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0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1997.11.5 청구인 OOO에게 한 결손처분 취소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은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1995.4.24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대지 159㎡, 건물 32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곳 OO동 O OO 소재 임야 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고 1995.4.26 압류등기를 한 후, 1995.7.15 납기로 1991~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7,608,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공매 후 국세에 충당할 금액이 없다하여 1995.9.30 체납액 414,222,674원을 결손처분 하였다가 1997.9.10 체납액 잔액 100만원이 납부 충당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은닉재산으로 보는 한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등 8필지의 도로, 대지, 전, 임야 등 643㎡가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1997.1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는 한편, 이미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1996.10.21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성업공사(부산지점)에 공매토록 하고 1997.11.3 그 공매대행통지를 청구인 OOO과 OOO에게 각각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0 이의신청, 1998.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1995년 5월경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기전인 1995.4.24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시에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10필지를 확인하였으나 위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의 2필지를 제외한 8필지는 아파트 내 공동도로로써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압류포기하고 재산환가 가치가 있는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이 시세평가액(추산가액)보다 높게 설정되고 체납처분비등 소요경비를 감안하여 체납액중 100만원을 사후관리금액으로 남겨두고 그 이외의 모든 체납액을 1995.9.30 결손처분 하였으나, 1997.9.10자로 잔여체납액 100만원이 납부 충당되자 처분청은 이미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은닉재산”으로 보는 한편 이 건 아파트 내 공동도로 등 8필지의 토지를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다음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의 취소통지를 하고 1996.10.21자로 이미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96.9.16 매매) 된 쟁점부동산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1991년도 이후 1993년도 해당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통보하자 1995.4.24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에 대한 확정 전 보전압류를 거쳐 1995.7.15을 납기로 91~93귀속분 종합소득세 387,608,35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인 224,16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중 일부인 187,480,130원을 결손 처분한 사실, 그 뒤 청구인이 청구외 OOO금고의 권유를 받고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155,000,000원에 입찰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결손처분 후 남은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뒤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 이외에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도로 104㎡, 같은 곳 OOOOOO 도로 86㎡, 같은 곳 OOOOOO 도로 100㎡, 같은 곳 OOOOO 도로 317㎡를 발견하고 결손 처분한 금액중 일부인 87,226,920원을 취소하여 97.10.30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새로이 발견된 재산이 재산적인 가치가 없었던 까닭에 압류조치를 아니한 재산임에도 부분 결손처분까지 한 다음 새로운 재산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압류한 부동산의 가액이 체납세액에 미달하여 그 징수부족 예상액을 결손처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수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며, 추후 압류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거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바(국심 94서4420, 95.5.26,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이 건 부분 결손처분은 하였으나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확정 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1995.4.24 압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공매실익이 없어 1995.9.30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환가가치가 없는 청구인 소유 도로 등을 압류하고 이를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결손처분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세무서장은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둘째)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셋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넷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환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가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3-12-1…85(체납처분중지의 효과)에서는 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결손부활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현황과 전세권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근저당권 설정현황

(단위 : 원)

근저당권

접 수 일

90. 7. 4

94. 5.19

94. 9. 5

96. 3.11

비 고

원 인

90.7.4 설정

계약

94.5.19 설정

계약

94.9.5 설정

계약

96.3.8 설정

계약

- 쟁점부동산은 96.10.21 OOO에게 소유권이전

(원인: 96.9.16 매매)되었음

채 권

최 고 액

90,000,000

63,000,000

98,000,000

20,000,000

채 무 자

OOO

(청구인)

OOO →

OOO

OOO

(청구인)

OOO

(청구인)

근 저 당

권 자

(주)OO상호

신용금고

OOO동

OOO금고

OOO동

OOO금고

OOO

비 고

이 건 근저당권은 95.12.20자로 채무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권이 변경

(원인: 95.12.19

면책적채무인수)

-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건물의 전세입주자임.

② 전세권 설정현황

(단위 : 원)

전세권

접수일

95. 4.25

95. 4.25

95. 4.25

95. 4.25

비 고

원 인

95. 1.15

설정계약

93. 2.20

설정계약

93. 2.20

설정계약

93. 2.20

설정계약

- 처분청 압류일은

95.4.24이고 압류

등기일은 95.4.26임.

전세권자

OOO

OOO

OOO

OOO

존속기간

반환기

97. 2. 8

97. 2. 8

96. 2.19

96. 2.19

96. 2.19

96. 2.19

96. 2.19

96. 2.19

전세금

35,000,000

30,000,000

12,000,000

18,000,000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를 88.6.22 취득(원인: 88.6.21 매매)하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20.39㎡를 신축하여 90.5.11 소유권보존등기한 재산임.

(2) 처분청의 1995.8.28자 세입결손처분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액은 411,640,130원인데 이중 쟁점토지의 평가액 224,160,000원(94년도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187,480,130원을 부분 결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1995.9.30 세입결손결의서(갑)에 의하면 압류재산 공매실익이 없고 청구인은 무재산이라 하여 1995.9.30 현재의 체납액 414,222,674원 중 처분청이 95.8.31자로 기히 부분결손(결손금액 187,480,130원)하고 남은 잔액 226,742,544원도 결손 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을 담보로 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담보권자의 상환독촉과 불어나는 이자 등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1인인 “OOO동 OOO금고”가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1996.10.16 매각공고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매각대금 155,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순위대로 배분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1996.10.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1996.9.16 매매)되었고 쟁점토지는 1996.11.4 청구외 OOO에게 100만원에 소유권이 이전(원인: 96.10.31 매매)되었음이 확인된다.

<배분계산서 >

순위

성 명

금 액(원)

주 소

1

OOO동 OOO금고

65,102,033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O

2

OOO

35,000,000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O

3

OOO

30,000,000

4

OOO

12,000,000

5

OOO

12,897,967

155,000,000

(4)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공매한 OOO동 OOO금고는 쟁점부동산은 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1순위이므로 선순위 배분에 의하여 동 매매대금 100만원이 OOO동 OOO금고에 보관 중이오니 이를 수령하라고 96.12.18 처분청에 통보(OOO동 OOOO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금액 100만원이 97.9.10 처분청에 납부·충당되었으며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위 체납액 100만원이 97.9.10 납부 충당하게 되자,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도로 104㎡)등 8필지의 재산을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을 은닉재산으로 보아 1996.10.21 이미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성업공사(부산지점)에 공매 대행토록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1997.11.3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새로이 발견하여 98.1.8 압류한 8필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공용도로, 아파트내 담장 부지, 아파트내 주차장 부지, 아파트내 건설부지로 확인되고 있다.

<다 음 >

부동산 소재지

청구인

취득일

지목

지적

(㎡)

건축허가시

현 황

허가년도

아파트명

1

부산 남구 OO동

OOOOOO

88. 6.26

도로

104

1988

공용도로

2

OOOOOO

86

3

OOOOOO

100

4

OOOOO

92. 4.27

317

1993

5

OOOOO

92. 4.19

대지

5

1991

OOO동

아파트내

담장부지

6

OOOOO

92. 2. 5

3

OOO동

7

OOOOO

7

OOO동

아파트내 주차장 부지

8

OOOOO

92. 4.27

임야

20

OOO동

아파트건물부지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도로 등 8필지의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재산으로 보아 이 건 1997.11.5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는 한편, 1997.1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통지를 하였으나

(1)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 청구인의 동산과 사업장 잔여재산 ㉯ 현금,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원천징수자료, 예·적금 조회자료 등) ㉰ 교부청구재산(최고서, 경매, 배당기일통지서 등) ㉱ 사업장(점포 등) 임차보증금과 거래처 미회수채권 ㉲ 골프회원권, 전화가입권, 기타이용권 ㉳ 상속자료(주소지 세무서)등에 의한 조사는 물론 장부상 등재재산, 청구인 주소지와 본적지 소재의 재산과 전산출력 및 D/B 자료에 의한 부동산 일체를 조사 하였음이 처분청의 세입결손처분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도로 등 8필지의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환가가치가 없어 압류만 하지 않았을 뿐 이를 새로이 발견된 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결손처분 계통감사와 관련하여 관내 각 세무서장은 기히 결손처분한 것 중 부당한 결손처분으로 확인된 건은 1996.9.30까지 체납자에게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는 통지를 빠짐없이 하여 자체점검을 마무리하고 증빙서류 등을 정비하여 계통감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준비하라는 1996.9.30자 업무연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결손처분을 검토한 바, 쟁점 도로 등 8필지가 이 건 결손부활 이전인 전산출력자료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당초 결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도로 등 8필지의 재산은 처분청이 1995.9.30 결손처분한 후에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기에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은 비록 처분청이 1995.4.24 압류를 하고 1995.4.26 압류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자인 OOO동 OOO금고가 1996.10.16 부동산매각공고(매각조건: 선착순 수의계약)를 통하여 매각하였고 청구인의 잔여 체납세액 100만원은 처분청이 1995.9.30 결손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잔여체납세액 100만원을 1997.9.10 납부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매각한 OOO동 OOO금고가 쟁점부동산은 다른 채권자들이 처분청보다 선순위에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1순위(1995.4.26: 처분청 압류등기, 1996.8.3: OOO동 OOO금고 가압류) 다하여 매매대금 100만원을 처분청으로 배분한 다음 1996.12.18자로 위 금액을 OOO동 OOO금고가 보관 중에 있으니 이를 수령하라고 처분청에 통보(OOO동 OOOOOOO) 한 후 위 금액 100만원이 1997.9.10자로 처분청에 납부·충당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결손부활을 하여 체납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체납처분은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야함이 타당하며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이 1995.4.24 이미 압류를 한바 있어 쟁점부동산이 은닉재산도 아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가액도 압류당시인 1995년도 공시지가가 ㎡당 553,000원에서 결손부활당시인 1997년도에는 오히려 ㎡당 가액이 548,000원으로 더욱 하락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은닉재산이고 쟁점도로 등 8필지의 재산을 결손처분일 이후에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후 이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토록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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