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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관0012 | 관세 | 1998-10-24
[사건번호]

국심1998관0012 (1998.10.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에서 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은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잘못알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사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이 건의 추징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4.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외 6건으로 지프형 승용자동차(MOTOR CAR : OOOOOOOOO 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7대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9인승 승합자동차로 자동차동일형식신고를 교부받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관세청장의 지적에 의하여 1998.1.13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39,504,710원, 교육세 11,851,420원, 부가가치세 5,135,620원, 가산세 5,649,07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은 1995.1.11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30조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정원 9명, 차종 및 용도가 중형승합 일반형으로 자동차의 형식을 승인한 차량으로서, 비록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수입당시에 시행중이던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항에 규정된 종별구분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아닌 승합자동차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할 수 없으며, 국산 OOO승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때에도 기존의 판매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승합자동차로 형식승인 받았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특별소비세법규의 차종구분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별소비세법에서 “지프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동 법령에는 “지프형 승용자동차”의 정의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된 바는 없으나, 동 법령 해석의 주무부처인 국세청장이 1997.9.1 “지프형 승용자동차”의 정의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였고,

동 유권해석상의 “지프형 승용자동차”의 요건과 쟁점물품의 제원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 승차정원·차체형식·구동방식·차틀형식이 동일한 국산 OOOⅡ에 대하여도 1994.9.1이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지프형 승용자동차”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2) 자진납세신고를 취하고 있는 관세법체제하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단순 수리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세무행정에서 신의칙 원칙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동안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수입신고한 이 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쟁점물품과 차체형식 등이 동일한 국산 OOOⅡ가 1994.9.1이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실등에 의하여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이 건의 추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5종 제1류 가호에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 배기량이 2천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100분의20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5종 제1류 나호에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한다)로서 지프형 승용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령 별표1에서 승합자동차는 주로 많은 수(7인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4.1 쟁점물품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형승합차로 자동차동일형식신고수리(기술 91172-18, 95.1.11)를 받아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한 사실이 수입면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구조는 차체형상이 본네트형으로 구동방식은 선택 4륜구동방식이며 에이취(H)구조이고, 4 윈도우 타입(4WD TYPE)으로 배기량은 5,700씨씨이며 승차정원은 9인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항에 규정된 종별구분에 의거 승용자동차가 아닌 승합자동차로 이 건 수입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형식승인서상 9인승 승합자동차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규에 의한 형식승인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의 동일형식 승인시의 차종분류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기준에 따른 분류이나,

수입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것인 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지프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체형식이 본네트형으로서 구동방식이 4륜구동이고 차틀형식이 후레임구조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중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국세청장이 유권해석하고 있으며(국세청 소비 46430-2014, 97.9.1 같은 뜻), 동 유권해석상의 “지프형 승용자동차”의 요건과 쟁점물품의 제원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 승차정원·차체형식·구동방식·차틀형식이 동일한 국산 OOOⅡ에 대해 1994.9.1이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지프형 승용자동차”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1997.4.1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외 6건으로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한 사실, 국세청에서는 지프형승용차의 범위에 대하여 유권해석(소비 46430-2014, 97.9.1)을 한 사실, 쟁점물품과 제원, 성능이 동일한 국산 OOOⅡ에 대하여 1994.9.1부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행정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세법해석이 일정기간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행위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은 1997.4.1이고 쟁점물품과 승차정원·차체형식·구동방식·차틀형식이 동일한 국산 OOOⅡ에 대하여 이미 1994.9.1부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여부가 새로운 해석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세미본네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으나 본네트형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있다(소비46430-2567, 97.11.27).”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본네트형인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은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잘못알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사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이 건의 추징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특별소비세등 불복 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신고일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OOOOOOO

(97.4.1)

OOOOOOOOOOOOOOOOOOOOOOO

(97.4.1)

OOOOOOOOOOOOOOOOOOOOOOO

(97.4.1)

OOOOOOOOOOOOOOOOOOOOOOO

(97.4.1)

OOOOOOOOOOOOOOOOOOOOOOO

(97.4.1)

OOOOOOOOOOOOOOOOOOOOOOO

(97.4.1)

OOOOOOOOOOOOOOOOOOOOOOO

(97.4.1)

5,643,530

5,643,530

5,643,530

5,643,530

5,643,530

5,643,530

5,643,530

1,693,060

1,693,060

1,693,060

1,693,060

1,693,060

1,693,060

1,693,060

733,660

733,660

733,660

733,660

733,660

733,660

733,660

807,010

807,010

807,010

807,010

807,010

807,010

807,010

8,877,260

8,877,260

8,877,260

8,877,260

8,877,260

8,877,260

8,877,260

39,504,710

11,851,420

5,135,620

5,649,070

62,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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