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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8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부터 2017. 5.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D가 개인사업체인 E를 운영하다가 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E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였으므로 E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지칭한다. 는 2009. 3. 20. 원고와 화성시 C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2009. 3.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2011년 7월경 월 3,500,000원으로, 2012년 10월경 월 4,00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3년 10월경 위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4.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겠으니 보증금 10,000,000원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0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공장 뒤편 천막, 유리창 창틀, 울타리(펜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고, 간판을 철거하면서 천막동, 지붕패널을 훼손하였으며, 원고에게 통보 없이 몰래 퇴거하여 원고가 공장 바닥 기름청소를 하고 매연배관, 냉각탑을 철거하였으며, 지하수 모터펌프 덮개가 분실되었고,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샤프트 자동기계 미완성품, 공장 내 전기배선 및 시설을 가져갔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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