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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52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익수 사고가 발생한 ‘G 체육센터’ 는 관련 법령상 ‘2 인 이상’ 의 안전요원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영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익수 사고 당시 안전업무는 A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B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근무자로 기재된 안전근무 일지는 실제 근무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과 함께 위 익수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체육센터의 수영장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A은 원심 법정에서 ‘ 생리적 현상이나 사고 발생 시 1명이 안전조치를 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2 인 1 조로 안전요원을 두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안전근무 일지의 근무 자란에도 2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위 체육센터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과 B은, A이 작성 고지한 안전근무 일지의 이 사건 익수 사고 발생 시간 대인 16:00부터 17:00까지의 근무 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확인 란에 서명까지 하였고, 위 시간대에는 적어도 피고인과 B이 아무런 수영 강습 없이 수영장에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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