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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시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던 취득세 가산세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85 | 지방 | 2004-09-23
[사건번호]

2004-0285 (2004.09.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종전보다 줄었거나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ㅇ동 ㅇㅇ○호(대지 48.0㎡, 건축물 142.6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9.2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적용이 중지된 취득세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을 2003.11.29. 신고납부하자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개정된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가산세 326,100원을 2004.3.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12월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 가산세가 추가로 고지되어 살펴본 결과, 취득세 가산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21조는 2003.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종전 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시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던 취득세 가산세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본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일(2003.10.8)부터 22일이 경과한 2003.11.29. 취득세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305,910원)와 취득세 본세(3,059,160원)에 납부지연일인 22일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1일 10,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20,190원)를 합한 326,1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정지되어 있었음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95누17267, 1996.5.14)에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는 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03헌바16, 2003.9.25)을 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2003.12.30. 법률 제7013호)하여 종전에 일률적으로 20%의 취득세 가산세를 적용하던 것을 일자별 차등적용으로 개선하고 종전 가산세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종전보다 줄었거나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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