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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4나10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가 운영하는 ‘D’은 2013. 10.경 중국산 들깨 54톤(1,200포)을 수입하여, 2013. 11.경 ‘E’에 위와 같이 수입한 들깨 중 300포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3. 11. 4.경 C와 동업관계에 있는 F의 부탁을 받고 ‘E’ 측으로부터 위 들깨대금 8,93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돈의 진정한 권리자는 C인바, 피고는 위 돈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운영하는 ‘D’ 측이 2013. 10. 14. 인천세관에 중국 길림성 2013년산 들깨 54톤(1,200포)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친 사실, ‘D’은 2013. 11. 1. ‘E’에 위와 같이 수입한 들깨 중 300포를 출고한 사실, 원고가 2013. 11. 4. 피고에게 8,9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중국산 들깨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경위나 원고가 ‘E’ 측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알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된 8,930,000원은 C 또는 F이 지급받아야 했던 돈이고, 원고는 위 돈에 대한 아무런 권리 없이, 단지 F의 요청으로 이를 대신 수령하여 피고에게 송금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 따라서, 가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에 따라 위 돈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돈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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