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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717 | 부가 | 2012-02-17
[사건번호]

조심2011서0717 (2012.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급여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자회사에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의해 설립되어 농축산물유통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9.1.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료 저가공급을 위하여 기존 사료사업부문을 분리, 100% 자회사인 (주)OOO(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기존 사료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직원들을 모두 자회사 소속으로 전적(轉籍)할 계획이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직원전체를 전적하지 못하고 전적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을 청구법인으로 하고, 자회사로 전출(轉出)시키는 형식으로 하여 자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위와 같이 청구법인 소속이면서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의 복귀, 정년적용, 징계 및 해고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자회사가 쟁점직원에 지급하는 급여를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자회사가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적립액(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1.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기존의 사료사업 부분을 독립시켜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더 이상 사료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사료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자회사 설립 당시, 쟁점직원은 자회사로의 “전적” 대상자였으나 전적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에 원적이 남아있는 직원들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통하여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며, 쟁점직원의 자회사 근무와 관련하여 자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쟁점직원의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수도 받지 않으며, ② 출·퇴근, 휴가, 출장, 외출 등 쟁점직원의 근태관리도 자회사가 직접 행하고 있고, 근무시간 및 휴가 등도 자회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③ 쟁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자회사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④ 자회사로 전적을 완료한 직원과 쟁점직원 사이에 급여상의 차이가 없으며, ④ 자회사가 쟁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료는 물론 퇴직금도 부담하고 있다(다만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편의상 그 납부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있으나, 그 부담은 역시 자회사가 하고 있다).

쟁점직원은 자회사의 “정원”을 구성하면서 자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류상으로 “원적”이 남아 있는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는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고, 퇴직 등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는 서류상으로만 처리될 뿐이다.

청구법인이 자회사와 체결한 “관리약정서”, 청구법인의 “외부출자규정”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견”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실무상의 용어로서 “전출”을 지칭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파견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는 인사이동 내지 인사교류의 차원에서 “전출”과 “전적”이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출과 전적은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자회사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사료부문에 종사하던 직원들 모두를 자회사로 “전적”시키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희망자”에 한하여 “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쟁점직원과 같은 다소 기형적인 근로관계의 직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한 뒤 이들이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게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이러한 “근로자파견사업”과 유사한 특별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특히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면 새로운 전출직원을 계속하여 늘임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나, 자회사는 스스로 신규채용을 통하여 부족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쟁점직원에 대한 쟁점급여는 자회사와 쟁점직원 사이의 근로관계에 따른 급여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고,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로 인하여 노동법상의 문제를 세법상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직원의 파견 및 복귀에 대한 권한과 정년적용, 징계처분·해고 권한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회사가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해 계산된 내역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급여를 자회사에 전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직원은 자회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고용자인 청구법인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청구법인의 인사명령에 의해 자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과 자회사 양쪽 모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중의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고용관계에 따라 쟁점직원의 용역 공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외형상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사외파견(전출)’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외파견(전출)의 경우 파견직원과 파견사업주와는고용관계가 있고, 파견직원과 사용사업주와는 사용관계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간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자회사와 쟁점직원 간에는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쟁점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근무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급여를 자회사가 직접 파견 직원에 지급하게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료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동 부문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이 그 소속을 청구법인에 둔 채, 자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자회사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회사의 확인서(자회사의 경영관리부장이 서명하였다)에 의하면, 자회사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관리약정서에 의하여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는 가축사료에 관한 사업 및 근로자파견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 노동조합이 2002.8.7.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노동조합은 OOO의 회원조합 이관·폐쇄, 자회사 설립 등 조직변경에 따른 OOO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노동조합이 2003.1.8., 2003.3.6. OOO 대표이사와 자회사 대표이사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OOO 노동조합은 자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직원들에 대한 전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청구법인의 외부출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외부출자규정(2005.11.25. 개정)은 자회사와의 관리약정체결 및 직원파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관리약정의 체결) ⓛ 본회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설립등기의 완료 또는 출자이행과 동시에관리약정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관리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5. 본회 직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제16조(직원의 파견) ⓛ 본회는 출자회사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출자회사에 파견된 본회 직원의 제급여는 파견된 출자회사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이 경우,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급여금 비율로 본회와 안분하여 부담한다.

(6) 위 외부출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자회사가 체결한 관리약정서 제8조에는 직원파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직원파견) ①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호 협의하여 상호간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 직원에 대한 제급여(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파견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교육·연수 목적으로 파견되는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할 때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갑”과 “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비율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안분 부담한다. 단, “갑”과 “을”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직원의 퇴직 전에도 퇴직금 부담액을 상호 정산할 수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회사의 직원현황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자체직원과 쟁점직원의 인적 구성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회사의 쟁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퇴직금 적립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 OOOOOOO

(OO : O)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회사에서 직급과 호봉이 동일한 쟁점직원 김ㅇㅇ과 전적직원 김△△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세무회계단 홍OOO단장은 2012.2.10. 우리원 OOO에 출석하여 자회사는 청구법인의 급여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자회사는 기본급여체계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10) 파견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20조(파견자의 급여) ⓛ타사무소 파견직원의 급여는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무소에서 지급한다.

③본회의 출자회사 또는 출연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관계법령, 상호약정에 의하여 해당 출자회사 또는 출연법인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회사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2조(파견직원급여) OOO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한 제급여는 OOO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를 달리 할 경우 모회사 또는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직책급은 동 규정 제8조에 의거 지급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체육행사, 건강검진, 근무복, 장려금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변동성과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변동성과급지급준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종합업적평가의 반영) ⓛ 종합업적평가결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반영하며 직전 연도 사무소단위 종합업적평가결과를 당해 연도 변동성과급을 지급하는 때에 반영한다.

② 직전 연도 중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 략)

3. 국내의 타사무소 파견직원 :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무소의 종합업적평가결과를 반영. 다만, 1월 이내의 파견은 제외

(11) 청구법인은 업무시간, 휴가 등 쟁점직원에 대한 근무관리가 자회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쟁점직원에 대한 직무상 교육도 자회사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자회사 직원들의 출장, 외출, 휴가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자회사의 “근태상황관리부”, 쟁점직원을 포함한 자회사의 직원들의 직무상 교육(외부)에 대한 비용정산내역이 나타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정산내역서, 교육 수료증(외부교육기관 발행), 자회사가 외부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사)OOO 등] 등을 제출하고 있다.

(12)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퇴직금을 자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현황자료,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내역자료(쟁점직원 중 퇴직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회계처리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1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자회사가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직원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내부규정과 자회사과 체결한 약정서에서 ‘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사료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사료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자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지 않는 쟁점직원을 고용조정할 목적으로 소속만 청구법인에 두게 하였을 뿐,

청구법인은자회사로부터 쟁점직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는 점,쟁점직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도 지급받지 아니하며, <표1>에서 보듯이 자회사의 정원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서의 근무가 청구법인에서의 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복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점, 자회사가 쟁점직원에 대한 급여는 물론이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직무교육비용까지 부담하고, 출·퇴근, 휴가, 출장, 외출 등 쟁점직원의 근태관리를 직접 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직원의 근무형태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직원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쟁점직원이 사실상 자회사의 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자회사에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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