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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543 | 법인 | 2015-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3543 (2015.06.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ㅇㅇㅇ, ㅇㅇㅇ 사이에 자문이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약정 등 대가지급의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과 외부가공업체의 직원 간에 성과금 지급에 대한 약정 등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및 쟁점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임차목적물이 창고, 공장용 건물로 확인이 되는 반면,처분청이 이를 실제임차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1.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OOO소재 1층 창고 274㎡가 실제 임차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2011년 7월부터 2012년까지 OOO소재 1층 창고 274㎡와 2층 사무실 50㎡가 실제 임차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LCD용 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 기능성 광학필름 등의 제품생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2007.1.17. 설립된 법인으로, ①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이를 급여 및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고, ②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OOO등 6명에게 아래 <표2>와 같이 OOO(이하 “이 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③ 2007년 11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소재 2층 사무실 50㎡(이하 “당초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료 월 OOO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8년 7월 같은 곳 1층 창고 274㎡(이하 “추가임차목적물”이라 하고, 당초임차목적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료 월 OOO추가로 임차함으로써 쟁점임차목적물을 월 OOO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다음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27. ~ 2013.8.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인건비는 실제 근로제공 없이 지급한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② 이 건 수수료는 실제 용역제공 없이 지급한 가공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③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임차료 중 아래 <표3>의 임차료 OOO(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은 임차목적물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가공임차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의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13.11.15.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LCD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신뢰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LCD 관련 산업 종사자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노하우의 대가를 LCD 관련 산업 종사자(OOO)의 배우자와 누나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 및 이익 증가는 LCD 관련 산업 종사자들(OOO)의 조력이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등의 성과로 나타나면서 가능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이들이 LCD 관련 산업 종사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이들의 친인척 명의로 하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 2010사업연도까지 과세소득 급증은 OOO자문 결과 LCD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의 국산화 및 품질개선에 따른 것이고,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를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한 대가로서 소득귀속자에게 지급된 업무관련성이 분명한 손금이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득귀속자가 단지 납품처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쟁점인건비를 정보 제공의 대가가 아닌 불법적인 청탁대가라고 보고 가공인건비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제조공정이 없던 상황에서 2011년 6월 OOO공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주제품인 LCD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를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05.5.23.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회사이며, 오너는 OOO의 장인인 OOO으로 OOO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에 외주제작을 의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LCD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의 납기 및 기술적 요구수준의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한 OOO임직원(OOO)에게 성과보상을 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임직원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OOO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즉, LCD제조공정은 고도의 하이테크 산업이고, 청구법인은 제품을 납기에 맞추어 물량을 공급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는바, 생산설비가 없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외주가공업체인 OOO생산과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OOOLCD용 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 기능성 코팅 광학필름 생산라인의 기술적 결함이나 관리를 수행하는데 공헌이 큰 아래의 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수수료 중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외주가공업체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서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청구법인이 소득귀속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① 임대차계약 갱신일이 속하는 달인 2008년 7월부터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발행일 직전월인 2009년 3월까지의 월 OOO만원의 증가분(이하 “쟁점임차료①”이라 한다)과 ② OOO공장을 신축한 후 본사이전을 등기한 2011년 6월 이후의 월 임차료 OOO만원(이하 “쟁점임차료②”, 쟁점임차료①과 합하여 “쟁점임차료”라 한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쟁점임차료①의 경우, 처분청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근거로 추가임차목적물이 30~40년 이상 노후된 임차건물이어서 임테리어 공사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첨단제품을 위한 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동 인테리어 공사는 창고에 대한 인테리어가 아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로서 사무실 이전 즈음 본격적인 주제품 납품을 시작한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대외관계상의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업무시설과 회의실 등을 인테리어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임차료①은 임대차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정당한 임차료이다.

쟁점임차료②의 경우, 처분청은 본점을 이전등기한 사실만으로 본점 이전 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대부분 OOO등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의 중심지인 본점이 OOO라는 지역적 거리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인 OOO영업소(영업 및 연구개발 장소)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임차료②는 청구법인이 OOO공장 신축 후 본사이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것에 따른 정당한 임차료인바, 처분청이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납품 과정에서 매출처 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매출처 직원에게 급여의 형식을 가장하여 지급한 금원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LCD용 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 기능성 코팅 광학필름 등을 OOO위탁 생산하여 OOO납품하였고, OOO이를 OOO판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직원 OOO와 그 OOO매출처 OOO직원 OOO에게 급여의 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에게 불법청탁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생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 누나 OOO 처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정보 제공 등의 조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은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설령, 일부 정보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누나 OOO명의를 빌려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이상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납품업체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타인 명의의 급여를 가장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법인세법」에서 용인하는 통상적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수수료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정당한 성과보상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관계사 직원의 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통상적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손금부인한 처분은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08년 ~ 2010년 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동생), OOO(이웃 주민), OOO(프로골퍼), OOO직원의 처], OOO직원의 처], OOO직원의 처] 이상 6명에게 합계 OOO위 <표2>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법인이 독자적인 제조공정이 없던 상황에서 2011년 공장 설립 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표이사로 등재[쟁점수수료 지급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법인과 OOO대표이사를 겸임하였는바, OOO일반 접착테이프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OOO장인 OOO100%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청구법인은 LCD용 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 기능성 코팅 광학필름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OOO2007년에 새로 설립한 법인임]되어 있던 OOO외주제작을 의뢰하여 제품을 공급받았고, 외주가공업체인 OOO생산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라인의 기술적 결함이나 관리를 수행한 직원에게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정당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정당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도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가장 많았던 2010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년에만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만일 성과보상금의 지급이라면 그 지급주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OOO이어야 하고 생산을 의뢰한 청구법인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OOO에게 지급한 금원), 정당한 성과보상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관계사 직원의 배우자(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에서 용인하는 통상적인 손금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임차료는 실제 사용 없이 형식적으로 지급된 가공임차료이므로 이를손금부인한 처분은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료가 사무실과 창고 또는 영업소의 사용대가로서 정당한 임차료라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목적물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소유로서 건축된 지 30~40년이 지난 매우 낡고 노후화된 건물로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LCD용 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기능성 코팅 광학필름 등의 첨단 제품을 위한 창고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의 건물이다.

실제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현장확인한 바, 쟁점임차목적물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이 방치된 것과 같은 상태로 먼지와 폐기물 등이 쌓여 있었고, 벽과 천장 등에는 거미줄이 무수히 쳐져 있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사업장을 충주로 이전하여 사무실과 창고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노후화되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첨단 LCD용 광학필름보호용 테이프, 기능성 코팅 광학필름 등의 제품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 대표자 개인 소유의 창고를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만을 근거로 손금계상한 쟁점임차료에 대해 손금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2)쟁점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3)쟁점임차료를 실제 사용이 없는 가공임차료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 및 이익 증가가 LCD 관련 산업 종사자인 OOO조력이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등의 성과로 나타나면서 가능하였다고 하면서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청구법인의 매출 및 과세소득 변동 내역(<표8>)과 OOO세부 경력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의 확인서(2013.8.2.)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이 매출처[OOO]의 직원 OOO와 그 상위 매출처[OOO]의 직원 OOO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OOO의 누나 OOO배우자 OOO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주가공업체인 OOO직원들(OOO)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2009년에는 OOOLCD용 광학필름 보호용 테이프 생산라인이 1개 뿐이었고, 생산라인을 추가로 설치한 2010년 이후에는 생산설비의 여유가 생기게 됨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OOO생산라인 추가증축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다수 존재하며, 쟁점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동일 건물이 아닌 각각 다른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배치도,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7.1.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8.7.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1.11.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2.12.2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지상에는 ① 연면적 602.34㎡의 사무실, 창고, 화장실, 수위실 용도의 건물 1동과 ② 연면적 1,246.49㎡의 공장용도의 건물 1동이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이후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라고 하면서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전화요금납부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차료는 실제 사용 없이 형식적으로 지급된 가공임차료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3.8.2.)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2007년 11월 대표이사 OOO와 당초임차목적물을 월 임대료 OOO씩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2009년 4월 같은 지번에 소재한 OOO소유 옆 건물 416㎡로 이전하면서 월 임대료를 OOO으로 증액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전하기 9개월 전인 2008년 7월부터 OOO씩 지급하였고, 또한, 2011년 7월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면서 OOO사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여 임대료를 과다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11월 사무실 50㎡를 월 OOO에 임차하여 사용해 오다가 2008년 7월 임대면적을 324㎡로 늘려 월 OOO지급한 것으로 손비 처리하였으나, 2009년 4월 인테리어 실내장식 업체인 OOO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에 비추어 실제 사무실을 늘려 사용한 시점은 2009년 4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OOO가 발행한 사무실 인테리어 및 공장 수리 용역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현장확인한 바, 쟁점임차목적물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이 방치된 것과 같은 상태로 먼지와 폐기물 등이 쌓여 있었으며, 벽과 천장 등에는 거미줄이 무수히 쳐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확인에 따른 복명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 기여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명의의 확인서(2013.8.2.)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직원 OOO와 그 상위 매출처인 OOO직원 OOO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OOO의 누나 OOO배우자 OOO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단지 매출이 증대되었고 OOOLCD 관련 산업 종사자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만 하고 있을 뿐 OOO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문과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그리고, 설령 OOO으로부터 자문과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문‧용역 제공과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자료 제시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자문이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약정 등 대가지급의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매출처의 직원으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고 그 가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실제 근로제공 없이 지급한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외주가공업체인 OOO생산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라인의 기술적 결함이나 관리를 수행한 외부가공업체의 임직원에게 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외부가공업체의 직원(OOO) 간에 성과금 지급에 대한 약정 등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따라서, 설령 외부가공업체의 직원이 납품을 위하여 공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성과보상금이라면 외주가공업체이자 고용주인 OOO지급주체가 되는 것이고 아무런 약정도 없는 외부가공업체의 직원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외부가공업체 직원의 가족 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동생 OOO등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 명목으로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지상에는 ① 연면적 602.34㎡의 사무실, 창고, 화장실, 수위실 용도의 건물 1동과 ② 연면적 1,246.49㎡의 공장용도의 건물 1동이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바, 쟁점임차목적물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이 방치된 것과 같은 상태로 먼지와 폐기물 등이 쌓여 있었으며, 벽과 천장 등에는 거미줄이 무수히 쳐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 확인에 따른 검토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차목적물이 실제 임차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추가임차목적물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제 임차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임차목적물이 2011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실제 임차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 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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