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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188 | 관세 | 2014-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188 (2014.11.0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타피오카 전분 자체에 화학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타피오카 전분과 실리콘이 결합한 제조품으로서 전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유동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점착 방지제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으로 보아 미추천 양허세율(385.7%)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관장이 2014.4.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로부터 OOO을 받아 HSK 제3505.10-9090호(양허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추천요건과 달리 쟁점물품을 국내의 OOO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OOO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OOO에 실리콘 코팅 처리를 한 제품으로서 전분의 겉에 처리된 실리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인쇄된 종이와 종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인쇄잉크가 다음 인쇄지에 묻는 것을 방지한다. 쟁점물품에서 OOO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물질은 실리콘이고, OOO이 사용되는 것은 가격이 비싼 실리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알갱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OOO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분은 OOO인데 쟁점물품의 생산에 있어 OOO보다 더욱 저렴한 OOO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OOO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보호와는 무관하고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OOO을 이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이라는 이유로 양허관세를 적용하였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양허관세 제도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변성전분은 전분 자체의 화학적 성질이 변한 경우이므로 전분에 실리콘을 코팅처리만 한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이라 보기도 어렵다. 설사 이를 변성전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변성전분 중 공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전분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양허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 바, 국무조정실에서는 2005.9.26. “공업용 전분 수입규제개선 건의 민원회신” 공문을 통하여 공업용 전분에 대하여 국내 옥수수농가 보호를 이유로 양허관세 대상 품목으로 더 이상 관리, 유지하는 것은 부당, 불합리하므로 양허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나아가 “2008년 이후 전분을 공업용과 식품용으로 구분하고 공업용 전분에 한해 양허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농림부에서 별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규정의 해석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없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다. 「관세법」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므로 농림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상 농림축산물이라 하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은 축산물이 아니고 농산물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실리콘 코팅으로 인해 식용이 불가능하고, 물에 녹지도 않고 물에 뜨는 특성을 가지며, 인쇄용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생산비용의 문제 때문에 OOO을 사용할 뿐 알갱이를 이루는 물질이 굳이 전분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바, 해당 물질이 갖는 물리화학적 특성과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농산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업용 화학조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물임을 전제로 적용되는 양허관세가 쟁점물품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이 양허관세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추천기관의 추천이 있었으므로 시장접근범위의 양허세율을 적용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관세법 시행령」제94조에 추천서를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허세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추천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관세법」등 관련법령 어디에도 양허관세 적용에 대한 다른 요건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추천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한 규정도 없다.

추천기관의 양허관세 배정계획공고에서는 변성전분의 용도를 “공업용(제지용·기타공업용)”으로 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쇄업자에게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공업용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잉크 생산자가 잉크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인쇄업자가 별도로 인쇄기에 달려 있는 살포장치를 통하여 인쇄물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인쇄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잉크 자체의 품질 유지, 개선을 위하여 필요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국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인쇄업자의 필요, 즉 인쇄물 사이의 잉크 번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추천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천을 무효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추천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인쇄업자에게 판매하였더라도 추천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쇄업체에 판매한 쟁점물품은 결국 본래의 용도대로 OOO으로 사용되었는 바,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쟁점물품은 전분으로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전분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변성전분과는 다르고, 작은 알갱이라는 전분의 형상적 특성을 이용한 화학공업조제품일 뿐이므로 HS 제382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변성전분이란 전분자체에 화학작용을 일으켜 화학식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쟁점물품은

OOO를 보면 “본품은 OOO이 아닌 OOO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한 회백색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이 분류되는 HSK 제3824.90-909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바, 코팅되기 전의 원료인 OOO에 초점을 두었다면 소결한 OOO가 속한 제2519호로 분류 되어야 할 것인데, 실리콘으로 코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3824호로 분류한 사례이다. 그 외에도 OOO은 코팅이라는 공정을 화학공정으로 보면서 많은 사례들을 제3824호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제3824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제3505호임을 전제로 한 양허관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허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물품에 대해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양허관세 적용 요건을 보면, 「관세법」제73조에서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관련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관세규정 제6조에서는 ‘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은 「관세법」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와 양허관세규정 제6조 [별표 1의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당해 물품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아닐 뿐더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추천과 무관하게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은 추천기관으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한 수준에서 양허한 고율의 관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가격의 형성과 막대한 수입차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들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접근물량 추천권을 부여하여 수입자들에게 시장접근물량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관리하고 있고,「관세법」및 동 시행령, 양허관세규정,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등에서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09-427호, 2009.12.24.)에서는 추천대상품목, 추천대상자,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등 추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양허관세 적용 시장접근물량 한도 내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고, 이 추천업무는 다시 연합회 등 수입추천대행기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은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물가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시된 추천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시장접근물량 이내라 하더라도 추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천받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용도 및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라면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연합회는 2010.1.4. 공업용 전분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을 공고(제2010-1호)하였고, 2010.1.7. 농축산물(변성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공고(제2010-2호)하였다.

제2010-1호 공고에서는 추천대상자를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장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이‧판지, 잉크 등을 생산하는 자”로, 수입관리방식을 “실수요자배정”으로, 추천 신청시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10-2호 공고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기준을 정하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사후 관리하고, 추천물품의 사용량, 재고량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추천정지 등 위반자에 대한 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추천대행기관인 연합회에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을 하면서 “추천을 받아 수입한 전분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외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불법유출, 용도외 전용, 사후관리 미비 및 수입신고상의 문제발생시 귀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수입 추천 중단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신청을 받은 연합회는 청구법인은 위 추천 공고의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추천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관에 이 추천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 추천 양허관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추천 당시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달리 2006.10.30.부터 2013.12.10.까지 수입통관한 쟁점물품 전량을 자신의 잉크제조 공정에 사용하지 않고, 2007.1.3.부터 2013.12.10.까지 추천공고상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추천받을 수 없는 인쇄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약 20년 전부터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왔던 업체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공업용전분 추천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추천받을 물량을 판매하는 경우 추천이 무효화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면 추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2006년부터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인쇄잉크와 함께 쟁점물품을 인쇄업자에게 전량납품하기로 하고 수입하여 왔으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양허관세 추천 신청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이 처음부터 판매용으로 수입되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수입된 쟁점물품 전량을 인쇄업자들에 납품한 사실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으며, 추천물품에 대한 연합회 사후관리 보고시에 쟁점물품이 실제 잉크 생산공정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투입된 것처럼 허위로 창고 재고현황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조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양허관세 추천 적용 신청시 처음부터 판매용이라는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없어 낮은 세율의 적용이 불가능했을 것인 바, 청구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양허관세 추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 추천 양허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연합회의 농축산물(변성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제2010-2호)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2006년 이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이 전량 인쇄소 등에 판매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이 당시에 곧바로 확인되었다면 이 공고 [별표2]에서 정한「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른 추천정지에 해당되어 그 이후부터는 추천을 받지 못해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이 더 이상 불가했을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제2010-2호의 법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적법한 위임을 받아 국민에게 공고되었으므로 법규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업용전분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 공고(제2010-1호)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시장접근물량한도내의 추천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면, 허위서류의 제출 등 추천서 발급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관세를 추징할 수 없게 되는 등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낮은 세율 적용의 이익이 추천대상자가 아닌 인쇄업자에게 주어져 국내시장 가격안정‧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추천대상자를 잉크제조업자 등으로 한정한 양허관세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으로서 제3505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전분 입자를 표면처리(코팅)한 백색계 미세분말로, 이 분말을 잉크 제조시 첨가하거나 인쇄시 별도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인쇄물 사이에 일정간격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OOO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물 등 용제에 실리콘 등 첨가제와 함께 전분 가루를 넣고 강산이나 강염기 촉매를 첨가하여 실리콘의 경화 반응을 일으켜서 전분 표면에 실리콘 코팅막을 형성한 후 건조시켜 망을 이용해 입자 크기별로 분류하여 제조된다.

쟁점물품은 전분을 제지공업에 적합하도록 화학처리 등을 거쳐 생산한 변성전분으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제3505.10호에 분류되고, 식품용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제3505.10-9090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OOO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 등을 통해 1996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제3505호로 동일하게 품목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824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제3505호의 '변성전분'은 제3824호의 '조제품'보다 구체적인 표현이고「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3호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므로 쟁점물품은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824호가 아닌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제3505호에 분류되므로 제3824호에 분류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은 HS 제3505호가 아닌 제3824호에 분류되므로 추천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양허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일본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인 ‘OOO를 수입하면서, 추천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을 받아 HSK 제3505.10-9090호(양허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4.1.1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추천요건과 달리 쟁점물품을 국내의 인쇄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농림축산물양허 미추천세율OOO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양허관세 적용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73조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관련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추천·수입 및 국내 판매 경위를 보면, 추천기관의 양허관세 추천품목은 변성전분이고 추천대상자는 청구법인과 같이 국내에서 잉크를 제조하는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이며 인쇄업자는 추천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추천기관에 추천신청을 하면서 “추천을 받아 수입한 전분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외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불법유출, 용도외 전용, 사후관리 미비 및 수입신고상의 문제발생시 귀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수입 추천 중단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입증 제1호)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으로 수입신고하고, 추천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양허세율(8%)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 공장의 잉크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양허관세 추천자격이 없는 인쇄업체에 판매하였다. 타인에게 쟁점물품 판매시(용도외 사용)의 벌칙을 보면 추천공고상에 1회 위반시 1년, 2회 위반시 2년, 3회 위반시 3년간 추천을 정지한다. 기존에 발급받은 추천서의 반납 등 무효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4) 쟁점물품은 OOO에 실리콘 코팅 처리를 한 제품으로서 실리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인쇄된 종이와 종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함으써 인쇄잉크가 다음 인쇄지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이러한 뒷묻음 방지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물질은 실리콘이고, OOO이 사용되는 것은 가격이 비싼 실리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알갱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HS 제3824호를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HS 제3824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성전분은 여러 가지 곡물이나 근경에서 유래한 전분을 소량의 화학물질로 처리하여 전분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것 또는 이를 호화한 것으로서 전분본래의 물리적 특성을 변형시킨 것을 의미하는 반면, 쟁점물품은 OOO과 실리콘이 결합한 물품으로서 전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비점착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전분의 용도를 그 특수한 용도인 점착 방지제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점, OOO 자체에 화학적인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3505호임을 전제로 한 미추천 양허세율OOO 적용대상이 아니라 기본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② (생 략)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다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시장접근

물량

세율(%)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350510

90

90

기타 변성전분(가용성 전분, 배소전분,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의 것은 제외하며, 식품용의 것은 제외한다)

생략

8

385.7

(4)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HSK

품 명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10

90

9010

909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기타

식품용

기타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90

9090

기타

<관세율표 해설서 >

제3505호: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 열·화공품(예: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

(5)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고시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 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 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변성전분등

3505-10-9090

기타변성전분

(기타)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물품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양허관세 추천물품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토록 할 수 있다.③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물품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1.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7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물품이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고시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1에 의거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배정대상자, 배정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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