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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8 2016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5:3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진주인터체인지 부근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백야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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