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의 F에 대한 채권 및 강제경매신청 1) F은 G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는 피고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는 F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차7008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1. 11.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에 2019. 2. 21. F 명의의 인천 서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3.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및 임의경매신청 1) F은 주식회사 J에 대한 2018. 1. 30.자 대출금채무(대출원금 잔액 280,000,000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 30. 접수 제35975호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K 주식회사는 2018. 12. 5.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위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2. 31. 및 2019. 1. 7.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고, 2019. 1. 9. 피고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4 원고는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0.자 대출금채무 305,371,254원과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