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소득금액계산할 수 있어도 실지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동 신고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961 | 소득 | 1995-05-20
[사건번호]

국심1994서 5961(1995. 5.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대하지 않은기간에 대해 임대한 것으로 소득세 과세함은 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4.8.16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종

합소득세 4,130,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금

액을 7,286,71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년도에 임대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서 93년 부가가치세를 우편신고한 금액으로 신고 결정하고, 동 신고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74.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여관을 직영(청구인의 배우자 OOO명의)하고 지하실과 1층은 임대하다가 2층 여관을 93.5.1부터 93.9.25까지 임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날인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임대수입금액이 잘못 계산된 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어 이 건 고지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경정결정한 사실이 없거나 수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그 납세의무는 확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송한 우편신고안내문에 의하여 본인의 수입금액을 수정하여 날인한 후에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우편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실 창고(약 20평)를 청구외 OOO에게 93.1.1~12.31 기간중 보증금 12,000,000원에 임대하고, 1층 식당을 청구외 OOO에게 93.1.1~12.31 기간중 보증금 4,000,000원과 월세 200,000원에 임대하고 2층 및 3층의 여관은 청구외 OOO에게 93.5.1~9.12 보증금 30,000,000원과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월세, 전세)계약서와 처분청이 이 건 심리중 제출한 심리자료(OO세무서, 부가 46410-284, 95.3.2) 및 처분청이 95.3.3 발급한 납세자 OOO의 폐업사실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2층 및 3층여관의 93.1.1 ~93.4.30 및 93.9.13~93.12.31 기간중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영업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내용 및 부가가치세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에 대하여 과세한 내용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93년 제1기(1.1~6.30) 9,000,000원, 93년 제2기(7.1~12.31) 10,260,000원으로 93년 합계금액 19,260,000원이고 그 내용은 93년 제1기에 지하창고는 보증금 12,000,000원, 1층식당은 보증금 4,000,000원과 월세 200,000원, 2·3층여관은 보증금 30,000,000원과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93년 제2기는 93년 1기 수입금액에 114%를 계상하여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층 및 3층의 여관을 임대한 기간은 93.5.1~93.9.12 기간임에도 처분청은 93.1.1~93.12.31 임대한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임대수입금액계산의 차이가 있고 임대료의 보증금 및 월세내용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대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착오 신고납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한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수입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