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242 (2002.05.2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1년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1.7.30.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어 보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8【과세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2,03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표준(113,379,8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473,650원, 도시계획세 80,330원, 지방교육세 94,730원, 합계 648,710원을 2001.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구○○동○○번지 외 2필지 토지 1,811㎡(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편입 예정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99-290호, 1999.4.28)에서도 보류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보류지 편입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데도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편입 예정면적의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4항에서 보류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를 보면, 1997.8.13. 사업시행자인○○시장이○○시○○구○○·○○·○○동 일원을 사업시행지구로 하여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면적 : 886,490㎡, 보류지 예정면적 : 454,581㎡)를 받은 후 2001.7.30.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정리면적 : 889,316.6㎡, 보류지 : 462,230.62㎡)가 되었으며,처분청은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으로 보류지가 정해지기 전의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 중 보류지 예정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서 보류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이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보류지가 정하여진 때부터라고 하겠고,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서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1년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1.7.30.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시 도시58414-10139호)가 되어 보류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소유자(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99-290호, 1999.4.28)는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체비지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기 이전에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사건 쟁점토지와는 다른 경우라고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2.5.27. 제2002-208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