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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584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① 이 사건 변경등기는 등기신청권이 없는 M의 신청에 의해,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인우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L과 망 O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변경등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70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 중 “2016. 10. 16.”을 “2006. 10. 16.”로, 제6쪽 제15행의 “U”을 “AG”으로, 제16행의 “V”을 “AH”으로 각 고치고, 제5쪽 제20 ~ 21행에 열거된 증거들 중에서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는 갑 제5호증(임야대장 사본)을 삭제하며, 그에 따라 제7쪽 제21행 ~ 제8쪽 제2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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