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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말재고 과소계상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200 | 법인 | 2013-06-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200 (2013.06.0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쟁점재고자산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하나 그 금액이 실제 기말재고금액의 47%에 이르러 단순 착오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누락 재고자산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재고누락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 개업하여 OOO에서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을 과소계상(OOO원이며,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복리후생비 OOO원 및 여비교통비 OOO원이 접대비라 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고 보아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12.14.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의신청결과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적용되어 OOO원이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네비게이션, 산업용단말기, 셋톱박스, 게임팩 부품 등을제조 및 조립하여 수출업체인 OOO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한치의 흠결도 허용되지 않는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전자부품의 특성상 사출 및 후가공, 최종 검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 매입대비 매출·불량현황표”에서 보듯이 불량품이 과다발생하나, 수만개의 제품 등에 대하여 양품의 제품 등만 재고금액으로 계상하다 보니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이고 회계처리상 불량품에 대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도에 개업한 신규법인으로서 사실상 설립하자마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재고금액을 과소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하고자 의도한 바가 없고, 기말재고금액은 다음연도에 비용으로 계상되는데 부정하게 과소계상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있는데, 부정(부당한) 행위로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재고자산을 착오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착오신고가 관계 법령의 부당과소신고유형에 속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착오신고로 인한 쟁점재고자산의 과소계상이 관련 법령상 부당과소신고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도에 신규 개업하여 세무신고관리 오류로 재고금액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조세를 탈루하고자 의도한 바가 없이 양품의 제품만을 재고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는 동사업장에서 동종 업종을 2005년부터 개인사업으로 영위해 왔고 2009년 수입금액 OOO원, 2010년 수입금액 OOO원 등 수입금액 급증에 따라 법인전환(대표자 이OOO 100% 대주주)하였으며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계속 외부조정 장부신고로 세무회계를 관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결산시 재고자산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제품의 물량 흐름을 검토한 결과 재고부품 과소계상 혐의 있어 소명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월별 불량현황내역서(불량률 2%∼77%), 결산시 신고된 2011년 12월말 재품 재고현황내역”을 제출하며 당초 신고내역의 정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가 월별 불량현황 내역서 1장으로 거래처와 불량품 반품‧처리에 관한 계약내역, 불량품 거래명세, 부품입‧출고시 검수내역, 불량품 손실 처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증빙이 전혀 없었으며, 제출한 월별 불량현황 내역을 검토한 결과 매월 발생하는 매입부품수량, 매출제품수량과 상이하고 부품별 불량률 편차가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나며, 동일 부품의 사출‧후가공 흐름과 맞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는 월별 불량현황내역에 대하여 가공으로 서류작성, 재고자산내역 과소계상하여 세무신고 하였음을 시인하고 2011년 기말 실제 재고조사에 의한 수량과 장부신고가액의 차이를 재고자산 신고누락액으로 제출하여 재고부품 보관내역, 월별 매입‧매출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47조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항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정행위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재고자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재고조사에 의한 내역을 알면서도 월별 불량현황내역을 가공으로 작성하는 등으로 재고자산을 과소하게 작성하였으며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증명‧문서 등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마)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에 대한 과소신고금액은 201,776천원으로 실제재고의 47%로 과다누락하여 단순 세무지식 부족과 업무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세법」제112조에 의하여 법인이 기장하여야 하는 장부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신고와 별도로 과세표준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장부의 허위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 대표자는 월별불량현황내역에 대하여 가공으로 서류 작성 및 재고자산내역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이는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조특법 제128조(추계과세 등의 감면 배제) 제3항에 의거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고자산(OOO원)을 과소계상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한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이하 생략)

제128조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는 2005.10.27. 개인사업자 “OOO”를 개업하여 OOO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해 오다 2011.1.1.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의 기말에 과소계상한 쟁점재고자산OOO을 손금불산입한 후 유보처분하고, 복리후생비 OOO원 및 여비교통비 OOO원은 접대비라 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처분청의 이의신청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쟁점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동 재고의 사용가능 또는 불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가능 재고자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으로, 불용재고자산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재조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3) 처분청의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복명서를 보면, 재고자산 폐기 및 불용재고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재고자산의 누락사실은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으나, 폐기처분 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 및 매입 마감현황표 검토, 불복 및 재조사 시점에 제출된 “월별 불량발생 보고서”의 허위작성 등으로 볼 때 쟁점재고자산의 누락분은 불용재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하여 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불량품이 과다발생하는 관계로 양품의 재고만 집계하다보니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한 것이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없이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아래 <표2>와 같은 “2011년 매입대비 매출/불량현황” 및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불량현황이 나타난 “월별 불량발생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OOO

(OO : O)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부득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불량품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집계를 함에 있어 단순한 착오가 있어 쟁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재고자산이 처분청에서 실지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동 금액과 장부상 재고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매입대비 매출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누락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월별 불량품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처분청에 이를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쟁점재고자산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하나 그 금액이실제 기말재고금액의 47%에 이르러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량품 현황 및 월별 불량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재고자산이 불량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재고자산의 누락으로 인해 누락 이후 사업연도에 쟁점재고자산이 매출로 계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한 것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의한 장부의 거짓기록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재고자산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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