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095 (2017. 3. 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대차계약 체결시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통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보증금정산서에는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수기로 작성된 합의서 2부가 제출되었으나 각 합의서상 수도요금액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서37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8.5.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OOO(고시원) 대표자 이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2016.7.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 및 2016.11.1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7.1.2.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2016.10.1. 제기)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6서3753)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 통장에서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나머지 금액은 월 OOO원씩 받기로 한 수도요금 등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임차인의 2012.4.5. 임대차계약 당시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47개월간 매월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금액이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은 2016.4.6.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했었던 OOO원과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후 수표 및 현금으로 OOO원을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OOO원이고 계약시에 계약금 OOO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47개월 동안 총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차인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각 증빙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한이 2014.5.5.로 되어 있으나, 아무런 연장계약서 없이 2016년 3월까지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제출된 합의서와 심판청구시 제출된 합의서의 내용이 다소 다르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합의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도장도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후작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인은 수표를 발행하여 대여금 등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대여금과 청구인 계좌의 현금출금일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OOO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납하였다고 하나 새로운 임차인이 OOO원을 지급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보증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만한 아무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4.5.)에는 임대보증금 총 OOO원에 대하여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잔금 OOO원은 2012.5.5.에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합의서(2012.4.5.) 2부가 제출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합의서 1부에는 월 수도요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1부에는 월 수도요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각 확인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3)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보증금정산서(2016.4.6.)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정산서 뒤에 차용증, 영수증 및 OOO원권 자기앞수표 3장 첨부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체결시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기로 하면서 그 보증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통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2.4.5.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을 2012.5.5.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보증금정산서에는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수기로 작성된 합의서 2부가 제출되었으나 각 합의서상 수도요금액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753, 2017.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