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053 (2002.04.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도처리된 수표나 약속어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많아 부도수표명세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995과세연도 중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2번지에서 태건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채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OOOO(이하 "사채중개인"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금과 이자를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수표로 지급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4~1995 과세연도중에 청구인이 사채중개인을 통하여 수령한 아래 비영업대금의 이익명세와 같이 101,202,904원(1994년 63,617,904원, 1995년 37,585,000원)의 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1.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20,076,530원, 1995년 귀속분 8,830,320원 계 28,90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비영업대금의 이익명세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채중개인이 중개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수표 등을 수취하고 현금을 대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담보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사채중개인을 사기혐의로 형사고발조치하여 별첨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사채중개인의 사기혐의가 입증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채중개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사채중개인이 서울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비록 사채중개인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어음이나 수표 등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채중개인을 알게 되었으며, 어음발행인 등은 한번 대면한 적이 없고 모든 업무처리는 사채중개인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사기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도발생이 예상되는 제3자 발행어음 및 수표 등을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부도수표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액 부도처리되어 청구인은 원금 전액이 손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의 귀속 또한 전혀 없었음에도 아래의 이자소득금액 56,907,904원(이하 “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이자소득금액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채중개인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대여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수표로 수령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금액에 상응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였고, 기제시한 부도수표 및 어음금액 이외에 나머지 대여원금 및 이자금액에 대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도사실 등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8.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원금에 미달하는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2번지에서 태건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채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채중개인(OOO)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수표로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4~1995년 기간중에 청구인이 사채중개인을 통하여 101,202,904원(1994년 63,617,904원, 1995년 37,585,000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채중개인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령한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많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부도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법원판결문(98고단5537, 2000.11.7)에 의하면1994.1.3 사채중개인은 당시 속칭 전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자금으로 어음, 수표를 할인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에 종사하였고타인에 대한 채무가 약 8억원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청구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빠른 시일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7.1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16회에 걸쳐 도합 420,3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나) 청구인이 대여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아래 부도수표의 내용을 보면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나 당좌나 가계수표 등은 쟁점지급이자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도수표 명세
(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3~1996과세연도의 이자소득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제보자가 제공한 금액은 거환기업외 54개처로부터 453,159,005원이나 원금미회수분(15개처 225,041,000원)과 채무자 인적사항 불명분(27개처 102,949,125원) 및 중개수수료 20%(19,145,976원), 부과제척기간경과분(1993년 귀속 1,155,000원) 등을 차감하고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104,867,904원(94년귀속 63,617,904원, 1995년 귀속 37,585,000원, 1996년 귀속 3,665,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대여과정에서 수령한비영업대금의 이익중 원금 미회수분과 채무자 인적사항 불명분 및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만 이자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약속어음, 가계수표 및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 등은 과세처분된 쟁점이자소득과 직접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자기자금으로써 얻는 저축의 과실이라는 이자소득의 본질상 그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고 다만,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자금의 이자와 같이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자수입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얻는 때에는 이는 이미 이자소득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대법원87누784, 1987.12.22 같은 뜻) 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에 관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자를 사업소득자와 차별하여 그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자의 정책적ㆍ기술적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헌법재판소 2000헌바54, 2001.12.20 같은 뜻),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일종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부도처리된 수표나 약속어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많아 부도수표명세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4 월 4 일
주심 국세심판관 장 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