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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51 | 양도 | 2010-09-15
[사건번호]

조심2010중2351 (2010.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사업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 OOO로부터 취득한 OOO OOO OOO OOOOO 잡종지 2,898㎡ 및 같은 곳 561-26 전 2,700㎡ 합계 5,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25. OOO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1,396,329,300원에양도하고, 2009.6.1,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36%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0년 2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4.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686,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8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계장으로 쓰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OOOOOO의 수용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어 토지의 지목변경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양계장 구축물을 철거하고 2004년 중에 당면 제조공정의 일부인 야외건조장 구축물을 설치하여 양도일까지 야외건조장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OO에서 생산된 당면류 등의 야외건조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라고 주장하나, 지목이 잡종지와 전으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의 현황은 계사로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OOOOOOO에 근무하면서 계사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와 OOOOOOO의 대표자가 다르므로 쟁점토지를 OOOOOOO의 공장용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단서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괄호안 생략)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0.2.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8.11.25. 수용을 원인으로 OOO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중 OOO OOO OOO OOOOO의 지목은 잡종지로, 같은 곳 561-26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2) 2008.3.19. OOOOOO OOOOO사업본부장이 발급한 ‘수용확인원’을 보면, OOOOOO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396,329천원(보상일자 2008.10.24, OOO 외 2 증여분 합산)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7.12.31.자 관보 제16659호를 보면, OOOOO(OOOOO)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OOO OOO OOO을 비롯한 9개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61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OOOO(OOOOOOOOO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내용을 보면, OOOOOOO는 OOO OOO OOO OOOOO에서 1970.9.15. 개업(2010.4.30. 폐업)하여 당면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자는 청구인의 부 OOO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OOOO로부터 2006년 82,500천원, 2007년 102,000천원, 2008년 105,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5)2010.5.27. OOOOOO OOOOO사업본부장이 발급한 ‘수용확인원’을 보면, OOOOOO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OOO OOO OOO OOOOO 건물 등을 963,796천원(보상일자 2009.12.28.)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물건조서를 보면 129건의 시설 등의 가액이 963,796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련번호 42번에 철재 실외건조대 1,500m를 일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9.9.9. OO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중OOO OOO OOO OOOOO의 토지형태는 목장용지로, 같은 곳 561-26의 토지형태는 농지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가 10년 이상 사용하던 계사를 철거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6개월~1년이상 방치한 후 야외건조장에 필요한 구축물을 설치하여 당면건조장으로 사용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서,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8)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OOOOOOO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현황이 목장용지와 농지인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거나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OO의 당면류 야외건조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OOOOO의 대표자가 상이하고, OOOOOO의 보상과 관련된 실외건조대 1,500m의 보상액을 청구인의 부 OOO가 수령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면건조대의 설치장소가 쟁점토지 상인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가 당면류의 실외건조장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사업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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