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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614 | 상증 | 1989-07-11
[사건번호]

국심1989서0614 (1989.07.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질소유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8.12.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204,000원 및 동 방위세 1,128,000원은 이 건

주식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 OO의 주식 2,000주의 취득자금 2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증한 것으로 보아 88.12.15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204,000원 및 동방위세 1,1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OO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한 바도 없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수증한 사실이 일체 없는데도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동 법인이 87.3.31 관할세무서인 개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중 출자사실확인서에서 출자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 출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이 출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주식회사 OOOOO의 주식 2,0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의 취득자금 2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주식이나 자금을 수증한 사실이 일체 없는데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광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에서는 법제9조의 규정도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현금증여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에 20,000,000원(주식:2,000주)을 출자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하나만을 가지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식이나 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바도 없고, 위 법인과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직계존비속간이나 배우자의 관계도 아닌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주식회사 OOOOO을 설립함에 있어 주식회사 OOO의 경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OOO에게 법인설립을 지시하자 7인의 주주 발기인이 있어야 회사설립이 가능하므로 OOO이 임의로 친구인OOO의 이름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질소유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주식)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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