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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75 | 지방 | 1996-12-23
[사건번호]

1996-0475 (1996.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6.7.11. 부과고지한 취득세 7,844,370원, 농어촌특별세 719,050원, 합계 8,563,4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7,844,37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22,4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4.2.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을 1994.3.18.(1994.4.10. 판결확정)받아 1996.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326,849,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44,370원, 농어촌특별세 719,050원, 합계 8,563,420원(가산세포함)을 1996.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7.10.31.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외 1명으로부터 취득한 후 1978.2.1. 농지취득 제한을 피하고자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장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91.2.28. 위 ㅇㅇㅇ가 사망하자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내)가 청구인과의 불화와 무지로 인해 이건 토지를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7.23.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1994.2.8. 청구외 ㅇㅇㅇ를 상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외 ㅇㅇㅇ는 1994.2.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을 1994.3.18. 받고 1994.4.10. 승소판결 확정을 받았는 바,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05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75&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1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75&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을 1994.3.18.받고 1994.4.10. 판결확정을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1994.4.10.)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제11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475&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0조제1항 및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9누3489, 1990.3.9.)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7누639, 1987.12.28.)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토지의 취득일은 법원의 판결확정일이라(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39, 1996.1.13, 도세 22670-2802, 1990.8.18.)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확정일인 1994.4.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겠고,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7.1. 농어촌특별세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특별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법을 잘못 적용한 흠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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