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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소득세 감면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계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534 | 양도 | 1992-05-21
[사건번호]

국심1991서2534 (1992.05.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적법함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9.16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1,482,780원 및 방위세 17,778,07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

세 산출세액(1,481,505,203원)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148,150,520원)와 그 산출세

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감면세액(740,752,601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외 5필지 대지 2,487㎡(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0.11.27부터 90.12.18까지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등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후 90.1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481,505,203원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148,150,520원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위 산출세액(1,481,505,203원)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740,752,601원을 각각 공제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592,602,082원 및 동 방위세 318,523,618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함께 있는 이 건의 경우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481,505,203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148,150,520원)을 차감한 잔액(1,333,354,683원)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666,677,341원이라 하여 이를 감면세액으로 계산하고, 91.9.16 양도소득세 81,482,780원 및 동 방위세 17,77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 양도는 소득세법 제98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는 바, 위 법령규정에 의하면 각각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100분의10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세액은 100분의50임)을 공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481,505,203원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148,150,520원과,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에 대한 감면세액으로 위 산출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740,752,601원을 각각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481,595,203원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48,150,520원을 차감한 잔액 1,333,354,683원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666,677,341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감면세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다음 감면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이는 감면세액 공제를 먼저 한 다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과 납부할 세액은 같아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8조 제1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두가지 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 여부

첫째, 쟁점대지는 소득세법 제98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대상인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된다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전시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세액공제와 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그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또는 감면하여야 하고 이때 그 계산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라는 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며, 위 세액공제와 감면이 함께 있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액계산방법에 대하여 위와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각각 그 근거법을 달리하고 있고, 아울러 세액공제 또는 감면하는 당해 법령규정상의 목적이나 취지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481,505,203원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48,150,520원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잔액 1,333,354,683원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666,677,341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하겠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481,505,203원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148,150,520원)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감면세액(740,752,601원)을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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