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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452 | 상증 | 2011-09-16
[사건번호]

조심2011서1452 (2011.09.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보험금이 입금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개설,입금,이체시 미국에 거주하여 수령한 보험금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사용?수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달리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보험금이 입금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는 홍인표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증여세법제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1서1452&dem_ilja=201109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제3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1서1452&dem_ilja=201109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34조

[참조결정]

조심2008중120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6. 홍OOO에게 한 증여세 2008.4.23. 증여분 88,454,110원 및 2009.1.8. 증여분 134,869,760원과 홍OOO에게 한 증여세 2008.4.23. 증여분 179,876,010원 및 2009.1.8. 증여분 140,481,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아버지 홍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홍OOO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청구인들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8.4.23. 지급된 OOO의 홍OOO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OOO 121,116,310원 및 홍OOO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동 보험금 240,143,000원(이하 “OOO보험금”이라 한다)과 2009.1.8. 중도해약된 OOO의 홍OOO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OOO저축보험금 197,242,730원 및 홍OOO가 수익자로 되어있는 동 보험금 197,242,730원(이하 “OOO보험금”이라 하고, 위 OOO보험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홍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6. 홍OOO에게 증여세 2008.4.23. 증여분 88,454,110원 및 2009.1.8. 증여분 134,869,760원을, 홍OOO에게 증여세 2008.4.23. 증여분 179,876,010원 및 2009.1.8. 증여분 140,481,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보험금의 보험계약은 보험사 직원이 홍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홍OOO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홍OOO가 날인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미국에 거주하여 세무조사전까지는 보험가입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보험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입한 이유는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들과는 사전상의나 통보없이 홍OOO 임의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입한 차명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보험금은 홍OOO가 직접 수취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의 수령과 사용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OOO보험금의 경우 청구인들이 OOO 창구에 가서 만기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OOO보험금의 경우 청구인들의 보험환급금계산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청구인들은 미국에 있었으며 OOO보험금이 입금된 OOO은행 계좌는 홍OOO의 차명계좌로 모든 입금과 출금은 홍OOO가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계좌개설일인 2007.12.31.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계좌개설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은 홍OOO가 직접 수취하거나 홍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홍OOO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쟁점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 및 수익자 모두 홍OOO이므로 단지 청구인들이 보험 수익자로 표기되어 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의 보험금 증여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34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만기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금 불입자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모든 보험금은 홍OOO가 직접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보험금은 청구인들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보험금은 대리인을 통하여 방문지급신청하여 그 보험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상 수익자인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청구인들의 아버지 홍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수익자) 명의로 수령한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이 청구인들인지 여부가 다툼의 주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O보험금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홍OOO의 OOO의 보험환급금 계산서에 의하면, 환급구분은 해약환급, 보험종목은 OOO, 계약자는 홍OOO, 보험기간은 2002.6.20.~2009.6.20., 납입구분은 일시납 1회, 총납입보험료는 1억원으로 나타나며, 2008.4.23. OOO은행 계좌번호 10023359****, 예금주인 홍OOO에게 환급금 121,116,319원 중 제세금 3,316,170원을 차감한 117,800,149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홍OOO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나) 홍OOO의 OOO의 보험환급금 계산서에 의하면, 환급구분은 해약환급, 보험종목은 OOO, 계약자는 홍OOO, 보험기간은 2002.6.20.~2009.6.20.과 2002.10.29.~2009.10.29., 납입구분은 일시납 1회, 총납입보험료는 각각 1억원으로 나타나며, 2008.4.23. OOO은행 계좌번호 10023359****, 예금주인 홍OOO에게 환급금 121,116,319원 중 제세금 3,316,170원을 차감한 117,800,149원과 환급금 119,026,897원 중 제세금 2,974,250원을 차감한 116,052,647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홍OOO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다) 홍OOO의 OOO은행 청담중앙지점의 계좌 10023359**** 및 홍OOO의 OOO은행 청담중앙지점의 계좌 10023359####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계좌 개설일자는 2007.12.31.로 같고, 2008.4.23. OOO화재보험금 117,800,149원이 홍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2008.4.25.자로 117,000,000원이 OOO 국채 매수로 다시 이체되고, 또한 동일한 날짜인 2008.4.23. OOO보험금 117,800,149원 및 116,052,647원이 홍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2008.4.25.자로 234,000,000원이 OOO 국채 매수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홍OOO은 2001.10.25. 출국하였다가 2002.9.15. 입국하여 OOO화재의 계약일자인 2002.6.20.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6.11.26. 출국하였다가 2008.1.19. 입국하여 위 OOO계좌개설시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08.2.3. 출국하였다가 2008.7.27. 입국하여 OOO보험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8.4.23. 및 다시 이체된 2008.4.25.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홍OOO 또한 2002.5.29. 출국하였다가 2002.9.14. 입국하여 OOO의 계약일자인 2002.6.20.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7.12.21. 입국하였다가 2008.1.2. 출국하여 위 OOO은행 계좌개설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2008.4.21. 출국하였다가 2008.5.23. 입국하여 OOO보험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8.4.23. 및 다시 이체된 2008.4.25.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보험금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OOO의 개인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하면, 보험종류는 OOO, 계약일자는 2001.10.17.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와 만기생존시 및 입원·장해·기타시 수익자는 청구인들,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총납입보험료는 각 2억원, 납입주기는 일시납, 수금방법은 방문으로 나타나며, 보험계약당시 홍OOO의 직업은 OOO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 기재되고, 홍OOO의 직업은 OOO(주) 사무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필서명란에는 청구인들의 이름이 동일필체로 기재되고 같은 형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처리일시는 2009.1.8. 15:13:16, 처리기관은OOO, 보험금을 받는 자는 청구인들, 실제받는 금액은 각각 197,242,730원, 청구 및 수령은 “방문지급신청서”로 기재되고 만기보험금 197,242,730원을 청구하고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청구인들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다) 홍OOO의 OOO은행 광화문지점의 계좌 6210025****에 의하면, 계좌 개설일자는 2006.3.23.이며, 홍OOO의 OOO은행 광화문지점의 계좌 6210025####에 의하면, 계좌 개설일자는 2006.10.25.이며, 2009.1.8. 같은 날짜에 OOO보험금 197,242,738원이 각각 입금되어 동일자에 각각 200,000,000원이 청구인 각각의 OOO은행 광화문지점의 OOO으로 대체되었다가 2010.10.12. 홍OOO의 계좌로 197,242,738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홍OOO은 2001.1.13. 출국하였다가 2001.10.22. 입국하여, OOO의 계약일자인 2001.10.17.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6.1.8. 출국하였다가 2006.7.2. 입국하여 위 OOO은행의 계좌 6210025**** 계좌개설당시인 2006.3.23.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08.2.3. 출국하였다가 2008.7.27. 입국하여 홍OOO 명의의 OOO은행 광화문지점 OOO의 계좌 개설일(2008.3.10.)에도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8.12.24. 입국하였다가 2009.1.19. 출국하여 OOO보험금이 입금된 2009.1.8.에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홍OOO의 경우 2001.7.29. 출국하였다가 2001.10.20. 입국하여, OOO의 계약일자인 2001.10.17.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6.10.23. 출국하였다가 2006.11.10. 입국하여 위 OOO은행의 계좌 6210025#### 계좌개설시인 2006.10.25.에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8.3.9. 출국하였다가 2008.3.15. 입국하여 홍OOO 명의의 OOO은행 광화문지점 OOO의 계좌 개설일인 2008.3.10.에도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2008.12.24. 입국하였다가 2009.1.19. 출국하여 OOO보험금이 입금된 2009.1.8.에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 기재된 “방문지급신청서”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만기보험금 197,242,730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으며, 수취인이 불분명하므로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 기재된 보험금을 받는 자인 청구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OOO지원단 지점장 임OOO의 2011.3.16.자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2011.3.1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홍OOO 가족명의의 보험계약은 임OOO 본인이 홍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의 집무실에서 작성하였고, 홍OOO과 홍OOO의 보험계약은 임OOO 본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홍OOO가 직접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홍OOO과 홍OOO의 나무도장을 홍OOO가 날인하였고 만기보험금은 홍OOO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홍OOO가 관리하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자녀인 홍OOO이나 홍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2009.3.16.자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쟁점보험의 계약과 보험금 수령 기간사이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OOOO, OOO, OOOOOO, OOO, OOO: 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 OO

(6)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0.12.7. 증여세 서면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험금자료 사후관리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OOO OOOO OOOO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융거래시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 또는 보험 등에 있어서는 실지명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 이를 근거로 실질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에 정한 명의상의 보험금 수취인을 곧 그 보험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09누33692, 2010.6.17. 참조), 보험료의 불입자와 보험금의 수취인이 다른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수령한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어야 할 것인 바(조심 2008중1207, 2008.12.30. 참조),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또는 수익자가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미국 국적인 자들로 주된 거주지가 미국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미국에 있었고, 청구인들의 아버지 홍OOO가 다른 가족들의 보험도 관리 수령하여 과세가 제외된 점, 실제로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은 홍OOO인 점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은 홍OOO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보험금의 환급금 계산서에 청구인들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보험금이 입금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개설·입금·이체시에 청구인들은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금의 계좌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보험금을 청구인들이 사용 수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의 경우 홍OOO의 계좌로 최종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달리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보험금이 입금·이체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는 홍OOO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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