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01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96,193원 및 그 중 36,038,544원에 대하여 2019. 5.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