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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01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96,193원 및 그 중 36,038,544원에 대하여 2019. 5.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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