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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124 | 지방 | 2019-12-12
[청구번호]

조심 2019지2124 (2019.12.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6.1.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시 OOO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이었던 처분청, OOO대학교, OOO도시공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른 글로벌캠퍼스 유치가 2017.2.3. 해제시점까지 별도의 사업진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5.11.17. 처분청과 체결한 OOO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에 착공예정일을 2016년 10월로, 준공예정일을 2017년 10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2018.12.20.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까지 별도의 사업진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8.3.8.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매각 신청하고 처분청이 매각공고 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내부 경제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9. OOO 공장용지 3,26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같은 법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1.30.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자진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2.1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1.15. OOO에 법인을 설립한 후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2015년경 처분청은 경기도지사 및 OOO와 OOO 역세권개발사업(OOO 이전사업 포함)에 관한 협약을 맺고 위 사업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ㆍ심의 및 청구법인의 공장이 소재한 지역을 공장이전촉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2016.1.29.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사업은 OOO가 처분청에게 OOO 개발이익 가운데 OOO원을 OOO에 재투자 하는 조건으로 협약변경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경기도지사, 처분청 및 OOO간 체결한 협약은 2017.2.3. 해제되었으며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처분청의 정책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이미 일정기간의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만약 무작정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여 이전하였다가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 할 경우 영업보상 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공장건축을 지연하게 되었다.

위 사업은 2018.6.8. OOO를 사업시행자로 한 OOO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 다시 추진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지체 없이 착공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장 건축을 지연한 것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장이전촉구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어 청구법인과 같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 경기도지사, 처분청 등 행정관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경기도 및 처분청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2018.6.8. OOO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발표 이후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사용이 지체된 것에는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8.3.8. 쟁점토지의 매각을 처분청에 신청한 사실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 건축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공장이전촉구 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또한 처분청의 OOO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따르면 현재 개발계획 수립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법인의 공장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처분청의 2018.12.18. 현지출장결과를 보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그 외 부분은 방치되어 산업단지 내 공장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감면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2019.1. 21.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받고 유예기간 이후에 2019.2.18. 착공이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5. 의류장식 제조, 도·소매, 수ㆍ출입업 및 각종 잡화 케이스 제조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2015.11.17. OOO 입주계약을 <표1>과 같이 체결하였고, OOO 주식회사와 2015.11.25. OOO 내 쟁점토지를 OOO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입주계약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6.1.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같은 법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의 OOO 복합단지 개발사업 기본개요에 따르면 처분청, OOO는 2013.7.25. OOO 역세권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2.3. 기본협약을 해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2018.3.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매각을 처분청에 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OOO 처분신청용지(공장) 매각 공고OOO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OOO 공고 제2018-392, 2018.3.8.)에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8.12.18.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출장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18.12.20.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건축허가신청(민원 제2018-69673호 2019.12.20.)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 건축허가(2019-도시건축과-신축허가-7)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2.18.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9.1.30.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그 외는 나대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2.14.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 후,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1.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이었던 처분청, OOO가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른 글로벌캠퍼스 유치가 2017.2.3. 해제시점까지 별도의 사업진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5.11.17. 처분청과 체결한 OOO 입주계약서상에 착공예정일을 2016년 10월로, 준공예정일을 2017년 10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2018. 12.20.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까지 별도의 사업진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8.3.8.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매각신청하고 처분청이 매각공고 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내부 경제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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