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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3640 | 양도 | 2018-12-06
[청구번호]

조심 2018부3640 (2018.12.0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만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5.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중앙연립주택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OOO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중앙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2015.5.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위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2016.2.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편 중앙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2016.8.11. 인가되었다(법원은 위 소송 중 2017.6.21.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7.4.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2017.10.11. 소를 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9.25.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2016.8.11.자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자신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2018.4.5.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5.15.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는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쟁점주택은 2016.8.11.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변환되었고, 쟁점주택은 2017.9.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OOO억원으로 합의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소송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특성상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수가 동의를 하면 재건축조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은 진행되며,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청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금마저 수령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바, 적정한 보상금 수령을 위한 소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와 청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받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세법에서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행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781 판결 외 다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각 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연되는 시간적 간극에 대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바, 그러한 입법취지나 목적 등을 감안하여 보면 동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송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토지 등 소유자인지를 불문하고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해석이다.

(3) 재건축과정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매도청구가 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시행자가 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은 조합원 중 1인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현금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액과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과 같이 당초부터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의 설립에 반대를 하는 경우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담금 내역 등을 확인한 이후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 모두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방식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현금청산가액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함은 다르지 않다.

(4)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취득기간과 관련한 경과한 부득이한 사유를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소송에 국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보상가액(청산금) 산정과정에 이의를 갖고 적절한 방법에 따라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여 줄 것을 줄곧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매도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직접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상실하였다는 의견이나, 청산금 지급 청구소송과 청산금 산정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은 보상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선 합의를 하여 청산금을 수령하고 별도로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이므로 적절한 보상가액의 책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다투어야 한다. 보상금을 수령한 뒤에야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다툴 수 있는 여러 권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과 청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은 소송의 주체, 성격이 달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은 매도시기를 조기에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적은 반면, 청산금 지급소송은 조합의 청산금 미지급으로 매도시기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어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내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려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보호할 법적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보상가액 산정과정에 이의를 갖고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이 3년이 경과한 2017.10.11. 소를 취하하고 쟁점주택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해 주었는바,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산금 수령과 별도로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매도청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3년이 경과하였는바,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거쳐 수령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

(2) 2012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개정취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지연으로 부득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본다는 것으로, 같은 조 각 호가 본인의 매각의사와 무관하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인 것과는 달리 청구인은 매도청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3년이 경과한 것인바,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거쳐 수령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 토지 둥 소유자가 직접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유사 소송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중앙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2015.7.2. 청구인에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각 서면으로 최고하였고, 청구인은 최고의 수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여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사업시행자와 청구인 사이의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2016.4.21.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촉탁하여 감정평가서가 2016.6.15. 법원에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2016.7.11. 답변서를 제출하며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는바, 위 답변서에는 ‘이 사건과 같은 매도청구 또는 현금청산금 소송에서는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조합원분양신청이 마감된 다음날 매매계약이 의제됨이 확실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는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으로 이동하였고, 기획재정부의 2011 간추린 개정세법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괄호 부분 및 같은 조 제18항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4호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비과세요건을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는 점,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및 주택소유자의 현금청산금지급 청구소송은 소송 주체 및 목적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⑰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⑱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각 호 생략)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 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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