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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10 | 상증 | 1990-11-24
[사건번호]

국심1990서1910 (1990.1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증여자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에게 부과된 증여세 000원의 납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이 의정부시 OO동 OOOOO 전 1,91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138,720,000원을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등 103,081,630원의 납부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1 심사청구를 거쳐 90.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등 103,081,630원의 납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8,72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88.8.29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위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증자 OOO에게 89.12.16 부과된 증여세등을 동인이 체납(납기 89.12.31)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 138,72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OOO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조사시(88.8.29) “88.5월경 OOO로부터 138,720,000원을 반대급부없이 받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증여자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 103,081,630원의 납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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