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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645 | 법인 | 2011-03-29
[청구번호]

조심 2010서2645 (2011.03.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논거와 증빙자료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유상감자가 모회사의 지분취득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6서2789 / 조심2018중435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435,637,670원, 2006사업연도분 1,625,164,920원, 2007사업연도분 1,167,066,000원, 2008사업연도분 482,265,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산업용설비, 주차설비, 산업용 모터 등의 제작․판매를 사업목적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가 출자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가 합작투자[출자금 400억원(OOO:80.1%, OOO:19.9%)]하여 1999.12.28.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5.9.15.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05.10.21. 실시한 OOO지분의 유상감자(3,330억원)시 감자대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의 지분율을 100%로 만들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유상감자를 하였지만, 실지로는 모회사와 OOO가 출자좌매매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지급한 지급이자(2005년부터 2008년까지 25,893백만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4.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435,637,670원, 2006사업연도분 1,625,164,920원, 2007사업연도분 1,167,066,000원, 2008사업연도분 482,26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유상감자의 절차를 통하여 OOO의 지분을 감소시킨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상 준중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부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출자지분의 양수도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며, 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법인세법」해석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청구법인 설립당시 외국모회사와 OOO가 체결한 약정서(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의 Put/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05.4.30.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OOO는 이사회 결의일인 2005.9.15.에는 Put Option을 행사할 수 없었고, ‘Option’은 말 그대로 선택권인데 OOO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OOO는 OOO 지분의 전부를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존재하지도 않는 OOO을 근거로 OOO가 지분매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지분매수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현행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제2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가 당해 차입행위의 사업관련성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차입행위는 향후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상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상법」상 적법한 유상감자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존중되어야 하며, 동 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모회사인 OOO가 청구법인을 100% 소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주주간 출자좌매매거래를 형식상 감자거래를 이용하여 모회사인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쟁점지급이자를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쟁점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9.12.29. 설립 당시 OOO의 자회사인 OOO과 OOO가 80.1% : 19.9% 비율로 합작투자한 회사로, 설립전 OOO와 OOO는 쟁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약정서에는 OOO 소유지분에 대한 양 당사자간OOO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 19.9% 중 9.9%에 해당하는 지분을 2005년부터(2010년부터는 지분 19.9%에 대하여) 약정된 가격으로 OOO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OOO도 2010년부터 OOO로부터 약정된 가격으로 동 지분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OOO의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도 이러한 약정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3)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될 때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모회사의 지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상감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100% 출자한 OOO는 OOO에 출자하였고, OOO은 OOO와 합작투자[총 출자좌수 8,000,000좌, 납입자본금 400억원(OOO:80.1%, OOO:19.9%)]하여 1999.12.28.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 1999.11.3. 청구법인 설립당시 OOO의 모회사인 OOO와 OOO가 체결한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회사 설립 후 5년~10년 이내에 OOO는 OOO 또는 OOO가 지명하는 제3자에게 옵션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할 권리(Put option)를 가지되, 옵션행사 후에도 지분율을 10% 이상 유지하고, 옵션행사는 각 회계연도별로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OOO에게 각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약정서 [6.6조 (a)항]}. 또한, 회사 설립후 10년 이후에는 OOO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 OOO 또는 OOO가 지명하는 제3자에게 (a)항의 조건에 따라 지분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고, OOO도 단일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를 통해 OOO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a)항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약정서 [6.6조 (b), (c)항]}.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출자사원들의 유상감자 참여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2005.9.1. OOO와 OOO에 출자좌당 209,170.85원의 대가로 2백만좌를 한도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각 사원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감자계획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의 감자계획을 통보받은 OOO는 2005.9.15. 오전 11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에 참여할 경우 최대 3,330억원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유상감자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의 주식가치 및 예상수익, Put할 경우의 회수가능 금액과의 비교, 국내 건설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고 투자유가증권의 불확실성 제거 및 OOO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OOO 보유지분 전량에 대해 유상감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1시 청구법인은 유상감자계획을 승인하고, 오후 3시 임사사원총회를 개최하여 OOO의 출자좌(1,592,000좌)에 대해서만 유상감자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자본총액을 400억원에서 320억4천만원으로 감소시키며, OOO의 출자좌에 대해서는 1좌당 209,170.85원에 감자하여 감자대가 332,999,993,200원을 지급하고 채권자 보호절차가 완료되는 날 익일 임의소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5.10.21. 청구법인의 납입자본 총액을 400억원에서 320억4천만원으로 변경등기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21. 감자대가로 332,999,993,2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차변에 출자금 79억6천만원, 감자차손 325,039,993,200원, 대변에 현금 332,999,993,200원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5.10.21. OOO(은행본점지급보증)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2,100억원을 대출하였으며, OOO(은행본점지급보증)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작성한 여신심사보고서에는 차입의 목적이 청구법인의 지분 19.9%을 OOO가 매입하기 위한 것이고, OOO을 매수할 것을 비공개 논의(in confidential discussions)하고 있으며, 매입가격은 최소 200~300달러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OOO의 지급보증에 의해 2005.10.21. 600억원을 차입하였고, 2006.2.21. 600억원을 추가 차입하여 OOO이 2005.11.3. 작성한 여신심사보고서의 회사연혁란에는 2005년 9월 모회사는 자회사를 100% 소유하기 위하여 OOO 지분 19.9%를 취득하기로 결심했고, OOO의향서를 보내어 OOO가 이를 수락했으며, 2005년 10월 청구법인의 모회사는 OOO 지분의 대가로 3,330억원을 OOO에게 지불했고, 지분취득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2,700억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중 연결재무제표 주석 2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 우리는OOO의 소수지분 19.9%를 3억1천5백만달러에 인수했으며,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인수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1억6천8백만달러를 영업권으로, 2천7백만달러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이자를 지급이자 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를 사업과 무관한 이자비용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2005사업연도 2,334,683,344원, 2006사업연도 10,567,872,350원, 2007사업연도 8,778,975,034원, 2008사업연도 4,210,999,33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9)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유상감자가 모회사의 OOO 지분 취득을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차입금의 지급보증을 한 점, 쟁점차입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보고서에 차입의 목적이 OOO의 지분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점, 쟁점약정서상에 청구법인의 모회사가OOO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OOO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OOO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가 쟁점차입금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다른 차입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해 왔고, 쟁점차입금 대출금융기관의 여신심사보고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모회사가 쟁점약정서상의 OOO을 행사하거나 OOO에 의한 매수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OOO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OOO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논거와 증빙자료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달리 청구법인의 유상감자가 모회사의 지분취득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OOO 지분이 모회사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유상감자에 의하여 소멸되어 청구법인의 출자금계정의 금액이 감소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에 명확히 나타나고, 유상감자후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된 것은 OOO 지분의 감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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