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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단161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2. 2.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1. 16. 결정일자 2017. 8. 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8. 14. 결정일자 2018. 3.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B단체인 친구들과 함께 이집트 정부에 반대하는 글을 C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B단체을 반대하고 이집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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