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자다 의도적이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에 걸려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모친을 폭행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습관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기 주장’이 강한 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평소에도 모자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끊이지 않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개월의 징역형이 부활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