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단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운영하던 노래클럽의 수익금이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마저 불가능하자 사채 등을 끌어들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달 후에 3부 이자를 쳐서 모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72,6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차용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중 2/3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