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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6. 12. 26. 선고 86가합506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4),309]
판시사항

해상운송계약상의 에프, 아이, 오(F.I.O)특약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해상운송거래상 관행되고 있는 에프, 아이, 오(F.I.O)특약은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적부, 양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으로서 운송인과 송·수하인 사이에 운송용역의 조건이 아니라 그 범위를 한정함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법 제788조 제1항 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경멸하는 당사자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같은법 제790조 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참조판례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요민Ⅱ상법 제788조(11)586면 집31②민17 공704호735)

원고

밍타이산물보험고분유한공사

피고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4,679,199원 및 이에 대한 1984.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소외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만 한다)가 중화민국 소외 타이마츠 인더스트리얼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타이마츠회사라고 한다)에게 한국산 하드피치를 수출함에 있어 해상물건운송회사인 피고와 위 하드피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송하게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고철더미와 같은 선창 내에 적부한 과실로 인하여 위 하드피치의 하역과정에서 고철 부스러기가 위 하드피치에 섞여 들어가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 하드피치가 하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중량도 감소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위 적하의 보험회사인 원고가 위 타이마츠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위 타이마츠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위 적하의 운송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위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그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운송계약에 의한 선하증권 제22조에 의하면 하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피고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한 연장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위 하물을 인도한 날이 1984.4.17.인데도 원고가 위 인도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위 제소기간이 도과한 1986.2.1.에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2(각 텔렉스 전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위 인도일인 1984.4.17.로부터 1년 이내인 1985.4.9.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을 같은해 10.12.까지로 연장할 것을 동의하고 다시 위 연장된 제소기간 내인 같은해 9.27 위 제소기간을 1986.4.12.까지로 연장할 것을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86.2.1.은 위 재연장된 제소기간 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선하증권표면 및 이면), 갑 제16호증(화물적부도), 을 제3호증의 1(검정보고서), 인증문서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인증서) 각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니엔후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6호증의 각 2(내용증명서신),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보험증권 표면),3(보험증권 배서), 갑 제4호증(검정보고서), 갑 제7호증(대위장), 갑 제15호증(인도지시서. 그 전면이 진정함에는 다툼이 없다.) 갑 제2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2호증(서신)의 각 기재(다만 을 제5호증의 기재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위 증인과 증인 변정규의 각 증언(다만 변정규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타이마츠회사가 위 대우로부터 한국산 하드피치(hard pitch, 연필 모양의 단단한 피치, 이하 피치라고만 한다) 1,000 메트릭톤(metric ton, 이하 톤이라고만 한다)을 운임포함가격 미화 200,000달러에 대만으로 수입함에 있어 송하인인 위 대우가 1984.3.하순경 해상운송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 피치를 수하인은 위 타이마츠회사, 적부방법은 살적(bulk)상태로 하여 피고 운영의 "선일 제5호"선박의 제5항 차편으로 포항항에서 대만 기륭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운임을 선급함으로써 피고가 이에 따라 위 대우측 하역회사 인부들이 포항항에서 위 선박에 살적상태로 선적한 위 피치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송하인인 위 대우에게 교부하고, 수하인인 위 타이마츠회사는 그 거래은행을 통하여 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의 되었고, 한편 위 대우와 피고는 위 선하증권의 약관에 따라 위 운송계약상의 당사자의 권리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되고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약정(위 약관 제28조)한 사실, 한편 위 타이마츠회사는 위 적하에 대한 해상운송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2.20. 대만의 보험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위 피치에 관하여 보험금액은 도착지희망이익을 가산한 미화 220,000달러, 보험비율은 손해비율불문의 전위험담보, 운송선박은 추후지정, 담보운송구간은 포항에서 기륭까지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선박에 위 피치를 선적할 당시 이미 길이 약 30미터, 너비 약 15미터의 제2번 선창의 중간 부분에는 소외 주식회사 쌍용이 대만에 수출하는 약 900톤의 고철기차축들이 가지런하게 적재되지 아니하여 울퉁불퉁한 채 낮은 경사의 구릉모양으로 약 2.5미터 높이로 선적되어 있고 그 위에는 방수용 직조 천포장이 덮여 있었는데 피고 소속의 위 선박사용인이 송하인인 위 대우로부터 위 피치의 선적을 의뢰받은 하역회사측에게 위 피치를 위 고철더미의 앞뒤에 비워 둔 길이 약 10미터씩의 여백에 나누어 적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하역회사 인부들이 이에 따라 위 피치를 위 각 여백에 살적상태로 위 고철과 같이 낮은 경사의 구릉모양으로 약 2.5미터의 높이로 실어 위 각 피치더미의 상당부분이 위 고철더미 위에 위 천포장을 사이로 겹친 채 실려 있었던 사실, 그후 위 선박은 포항항을 출발하여 같은해 4.12. 대만 기륭항에 도착함으로써 위 피치의 수하인인 위 타이마츠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만항만청 소속 하역인부들이 같은날 위 피치를 양하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7. 그 양하를 완료하였는데 위 양하작업 도중 위 하역인부들이 위 고철 천포장을 밟고 하역장비가 이에 닿아 위 천포장이 누더기처럼 찢어지고 벗겨지게 되자 위 고철더미 위에 쌓여 있던 상당량의 위 피치가 위 고철과 뒤 섞이는 바람에 위 고철차축들의 표면에 붙어 있던 녹부스러기등 철분이 위 피치들의 표면에 상당량 묻게 된 사실, 그렇게 되자 위 타이마츠회사는 위 적하피치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손해비율 불문약정에 따라 전손적하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같은해 9.경 위 타이마츠회사에게 추정전손보험금으로 미화 220,000달러 상당의 대만화 8,839,600달러를 지급하고 위 타이마츠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의 보험자대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피치의 소유권을 대위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배치되는 을 제5호증의 기재 일부와 증인 변정규의 증언 일부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해상운송인인 피고나 그 선박사용인으로서는 위 피치를 위 선박의 선창에 적부함에 있어서 위 고철과 같이 다른 하물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은 하물과 동일한 선창에 위 피치의 적재장소를 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동일한 선창 내에 위 피치를 적재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위 피치가 위 고철과 같은 다른 하물과 뒤섞이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분리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운송의뢰받은 위 피치를 수령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녹부스러기 등으로 위 피치를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은 위 고철과 동일한 선창 내에 위 피치의 적재장소를 배정하면서도 울퉁불퉁한 위 고철더미 위에 찢어지기 쉬운 얇은 천포장만을 씌운 채 적절한 분리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적부방법상의 과실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치의 양하과정중 하역인부와 하역장비에 의하여 위 천포장이 찢어져 위 피치가 위 고철과 전반적으로 접촉됨으로써 위 피치가 고철부스러기 등에 오염되어 그대로는 하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철부스러기등을 분리하기도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12.276톤이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해상운송인으로서 자기나 위 선박사용인의 적부상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위 타이마츠회사가 입은 위 피치의 수출가격 상당의 손해에서 위 타이마츠회사의 대위자인 원고가 위 피치 잔존물의 매각처분으로 회수한 미화 돈 138,631.65달러를 공제한 미화 돈 61,368.35달러 상당의 한화 돈 54,679,19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나 위 선박사용인에게 위 피치 적부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1(선하증권 표면), 을 제5호증(인증서) 의 각 기재, 증인 변정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운송계약 당시 송하인인 위 대우와 운송인인 피고 사이에 위 피치의 운송은 에프. 아이. 오(F.I.O)조건에 따르기로 특약한 사실, 에프. 아이. 오(Free In and Out)특약이란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적부, 양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free)송·수하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 아래 운송물을 선적, 적부, 양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광석, 시멘트, 비료 등과 같은 하물을 살화물(bulk cargo)형태로 대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이러한 하물의 선적, 적부, 양하에 있어서 하물의 성질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기술과 설비를 가진 송·수하인이 직접 화물을 선적, 적부, 양하하는 것이 하물 선적, 양하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하물을 선창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적부할 수 있고 운임도 그 만큼 감액되어 송·수하인과 운송인 쌍방에 유리하다는 데서 위와 같은 하물운송의 경우 해운업계의 거래관행으로 보급되어 널리 이용되는 특약인데 위 특약아래서는 송·수하인측이 하물을 선적, 양하할 하역회사의 선정권을 가지게 되고 하물의 적부방법에 있어서도 선박의 복원력등 감항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박자체에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이나 그 선박사용인이 배정한 적재장소에 하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부하는가는 송하인측이 자기의 책임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운송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특약은 운송인과 송·수하인 사이에 운송용역제공의 조건이 아닌 그 범위를 한정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상운송거래상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에 불리한 약정이 아닌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788조 제1항 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위 법 제790조 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인데 앞에 든 갑 제2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5호증(인증서)의 각 기재, 증인 변정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치는 높은 순도를 요하는 상품으로서 금속부스러기, 나무조각등 어떠한 불순물과의 접촉으로부터도 배제되어야 하는 하물인데도 송하인측은 위 피치의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모르는 운송인인 피고나 위 선박사용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위 피치와 동일한 선창 내에 적재된 위 고철차축들은 다른 고철과는 달리 정제된 강철제품이어서 녹이 많이 슬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에프.아이.오 특약 아래 피고나 위 선박사용인이 위 피치의 특수성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 피치의 선적당시 송하인측에게 이를 위와 같은 상태의 고철과 동일한 선창 내에 적재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위 피치가 위 고철과의 접촉으로 오염되거나 일부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분리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과실이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에프. 에이. 오 조건으로 위 피치를 살적상태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한 송하인인 위 대우측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피치와 고철사이에 분리판을 설치하는(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세금계산서), 을 제11,12호증(각 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치의 운임이 돈 19,845,000원임에 비하여 위와 같은 분리판의 설치에는 돈 4,500,000원 가량이 소요된다) 등의 적절한 적부방법을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나 위 선박사용인에게 위 피치 적부상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피고측에 게 위 피치운송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나 위 선박사용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여지없이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김창섭 한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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