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태양광에너지 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0. 23. 피고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960 일대에 200kW 급 신산리 태양광 발전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억 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가된 공사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업개요 ③ 부지매입,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시공, 준공 등의 공사와 준공후 전력거래소 매전계약 체결 등 태양광발전소 정상가동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피고가 수행한다.
제7조 설치준공 및 공사의 검사 ① 계약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공사현장 시공사진, 준공도서, 재시험성적서, 운전메뉴얼, 기자재규격서, 제반측정표 등 관련 서류를 CD 1장과 각 3부를 감리원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성부분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위 ①항의 준공계 접수시에 계약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감리원, 필요한 감리기관, 계약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한다.
③ 준공검사자는 위 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시정완료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위 ②항의 기간을 계산하여 준공검사를 한다.
제10조 특기사항 ② 세부 기술 규격은 최소한 다음 사항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는 감시기능, 측정기능, 기록 및 통계기능, 경보발생기능, 일일월간시간대별 발전현황, 부하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