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17. 09:08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시켜 둔 위 택시의 트렁크를 열어 그 문을 올려 둠으로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9:35 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4. 09:49 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10:34 경 같은 곳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 숫자 ‘2 ’에 검정색 마스크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7. 10:01 경 같은 곳에서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 영상 확인, CD 복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9. 8. 27. 법률 제 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