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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3 2020고정5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17. 09:08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시켜 둔 위 택시의 트렁크를 열어 그 문을 올려 둠으로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9:35 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4. 09:49 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10:34 경 같은 곳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 숫자 ‘2 ’에 검정색 마스크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7. 10:01 경 같은 곳에서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 영상 확인, CD 복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9. 8. 27. 법률 제 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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