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6: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4일 전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내가 공권력에 도전 한번 해보자. 저번에 너희가 내 잡아갔지만 금방 나왔다. 이번에도 너희들 힘껏 한번 집어 넣어봐라. 힘껏 나와 볼께, 씹할 놈들아!, 병신새끼들아, 지구대 짜발이 주제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니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하며 이마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경찰관 E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다시 파출소에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또한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